실사업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나 모든 세무관련신고를 본인 명의로 한 점 등에 근거하여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실사업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나 모든 세무관련신고를 본인 명의로 한 점 등에 근거하여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587(2005.9.12)
청구인은 2002.8.19부터 2004.10.29까지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하 한다)"라는 상호로 도매업(신발)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주식회사 ○○○에게 매출한 공급가액 22,656,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고, 자료상인 ○○○주식회사로 부터 가공세금계산서인 공급가액 209,858,480원(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4.14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41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의신청을 거쳐 2005.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류○○○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 종사자 명함 3매·거래처 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청구인 명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등 세금관련 신고·납부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류○○○은 2005년 9월 현재 국세 21건 195,441천원이 결손처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라는 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