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처분청은 2004.6.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0,706,230원을 결정하여 2004.7.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고(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상 OOOOOO우체국 등기번호: OOOOOOOOOOOOO), 처분청이 OOOOOO우체국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는 2004.7.9. 청구인의 동료 박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367일이 경과한 2005.7.11.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