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2578(2006. 2. 20) >1. 처분개요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4.9.부터 2002.6.10까지 4회에 걸쳐 취득하여 2003.10.29. ○○○시에 양도하였으며, 법정 신고기간인 2004.5.31.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52,456,000원이고, 30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8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보상금액(52,456,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12,324,000원)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