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574(2006. 4. 24.)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시 ○○○구에서 1998.11.15 개업후 면도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표 등이 있는 바, 어음·온라인 입금표·수표 및 원재료 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장가공거래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거래처들에게 물품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현금지급이라 하여 지급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남편인 신○○○가 주식회사 ○○○를 경영하면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와 ○○○은 동일회사이며,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에서 가공하여 ○○○이 직접 주식회사 세진의료기에 매출한 것으로 실물거래한 것이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와의 거래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청구인 및 ○○○의 사실상 대표인 신○○○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전기면도기 제조업체로서 주식회사 ○○○로부터 전기면도기 부품을 공급받아 교도소에 납품해 왔으나 교도소 납품이 중단되고 사업이 부진해진 2002년 2기 과세기간부터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 2002년 2기 이후 814,903,373원의 매입거래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을 포함한 4개업체간의 속칭 뺑뺑이거래로서 매출을 부풀려 은행대출 및 어음발행을 위한 것으로 보고 당해 매입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2)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통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실매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에게 50백만원, ○○○에게 85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식회사 ○○○ 및 청구인(○○○)으로부터의 매입 252백만원과 관련하여 외주가공업체를 통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식회사 ○○○ 대표자 이○○○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상기 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과의 거래증빙으로, 거래확인서·입금표 및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은행거래내역에서는 2001.4.14∼2001.6.21 동안 9일 11차례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주식회사 ○○○과의 거래증빙으로, 거래확인서·입금표 및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1.10.5∼2002.3.26 기간동안 29일 304차례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11.7 및 2002.1.21의 경우에는 9개은행 32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주식회사 ○○○와의 거래증빙으로, 약정서·매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포함)·매입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포함)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를 경영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에서 가공하여 ○○○에서 직접 주식회사 ○○○에 매출한 것이어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의 주식회사 ○○○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의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포함)를 제출하였다. (라) 주식회사 ○○○와의 거래증빙으로, 약정서·매출입금표·매입입금표·은행거래내역·자재 및 제품수불대장·주식회사 ○○○의 수입신고서(모타관련)·매출처 품목별 매출관련 자료(면도기에 관한 것임) 및 청구인의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거래명세표·매출세금계산서·매입거래명세표·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주식회사 ○○○와 거래증빙으로, 청구인의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포함)·은행거래내역과 청구인의 주식회사 ○○○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포함)·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거나 거래처관할 세무서장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