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이전한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
공장을 이전한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573(2005.12.7.) >1. 처분개요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청구인은 1989.11.1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다가 2002.8.1. 현재의 사업장인 ○○○56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2.9.17. 쟁점부동산을 옥○○○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 옥○○○은 2002.9.16.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이력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을 보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중 2002.8.1.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2002.9.17. 양도시까지 멸실되거나 면세로 전용한 바 없이 일시적으로 공가 상태에 있다가 양도되어 양수자가 계속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이 일시적으로 공가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 보다는 제3자에게 양도된 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