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572 선고일 2006.01.24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 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572(2006.1.24)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를 2004. 2. 2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2005. 5. 2.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4. 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4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라는 3개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이 어려워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을 2004. 2.경에 양도하고 2005. 5.경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계획이었으며,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05. 4. 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 2. 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확정신고기한(2005. 5. 31)전인 2005. 4. 1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71,646,8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2005. 5.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한 35,476,000원을 제외한 35,476,750원 중15,476,750원을 2005. 5. 31. 자진납부하고 20,000,000원을 미납한 후 2005. 11. 30. 2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5조 에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 양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2004. 2. 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2005. 4. 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