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실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출자지분 상당의 소득금액을 배분.과세하면서 명의상 사업주인 장OO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 중 공동사업인 쟁점업체의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실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출자지분 상당의 소득금액을 배분.과세하면서 명의상 사업주인 장OO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 중 공동사업인 쟁점업체의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561(2006.2.7) 세 144,176,09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는 장○○○가 이 건 경정처분전에 공동사업장인 ○○○에 대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소득세액 중 청구인의 동 공동사업장에 대한 지분(25%)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장○○○외 2인과 함께 2002.5.2. 개업한 ○○○를 공동(4인 각지분 25%씩)으로 경영하면서 장○○○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장○○○가 신고한 쟁점업체의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798,403,851원 이외에 상가분양 수입금액 등 684,96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기신고 소득금액과의 합계액 1,483,363,851원을 출자지분별(4인 각 25%씩)로 배분한 후, 명의상 사업주인 장○○○에게 쟁점업체의 지분(25%) 상당의 소득금액과 장○○○ 개인의 다른 신고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장○○○ 명의로 납부한 쟁점업체에 대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9,936,0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전액을 장○○○ 1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153,922,640원을 환급결정하였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인에게는 쟁점업체에 대한 지분상당의 소득금액 370,840,961원을 무신고 소득금액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기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2005.4.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17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은 2005년 2월 쟁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업체가 2002.5.2. 개업일로하여 장○○○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장○○○(25%), 청구인(25%), 이○○○(25%), 임○○○(25%) 등 4인이 이를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는 한편 여타 수입금액 누락액 등을 적발하여 조사하였고, 쟁점업체의 공동소득금액을 청구인 등에게 출자 및 손익분배비율(각 25%)로 각기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명의자인 장○○○가 2003년 귀속분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319,936,0650(중간예납 27,064,640원, 무납부고지 292,871,410원)을 장○○○ 개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장○○○ 개인의 중간예납 및 당초고지세액 등으로 하여 사실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공동사업으로 보는 근거가 된 쟁점업체에 관한 공동사업약속이행각서는 사업개시전 청구인 등 4인간에 약정한 동업계약서로서 공동사업자간 쟁점업체 출자비율이 25%로 확인되고, 장○○○는 청구인 등 다른 공동사업자 3인으로부터 공동사업을 위한 설계, 시공, 분양 등 사업권 일체를 위임받는 한편, 제세공과금 및 종합소득세 등 모든 일을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약정내용에 따라 장○○○가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관련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장○○○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장○○○의 ○○○은행 예금계좌○○○ 등에 따르면, 당초 장○○○가 2004.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3년 귀속분으로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908,943,019원(쟁점업체 사업소득 798,403,851원, 다른 사업소득 및 급여소득분 110,539,168원), 결정세액은 313,323,480원으로 중간예납세액(27,064,646원)을 제외한 납부세액은 286,258,84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2004.8.16. 무납부에 의한 당연경정시 장○○○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6,612,570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292,87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장○○○는 동 종합소득세를 2004.9.24.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명의자는 대표사업자인 장○○○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득자는 처분청의 조사와 같이 장○○○, 청구인 이○○○, 임○○○ 등 4인이고 출자 및 손익분배비율이 각각 25%씩이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81-4의 규정과 같이 명의자인 장○○○가 납부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9,936,060원 중 쟁점업체의 공동사업소득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실소득자인 4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04.9.30. 장○○○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공동사업소득 정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정산자료에는 위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가 쟁점업체의 공동경비로서 총지출비용에 계상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명의위장 또는 지분율 위장등이 확인되어 소득세를 경정 결정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는 명의자에게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은 실지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소득자에게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81-4.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업체의 실사업자가 청구인 등 4인이고 출자 및 손익분배비율이 각각 25%인 것으로 조사한 후 쟁점업체의 2003년 귀속분 공동소득금액을 공동출자비율(각 25%)로 배분하여 과세하면서 동 명의자인 장○○○가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장○○○ 개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장○○○ 1인만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는데, 비록 공동사업장인 쟁점업체의 종합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명의상 사업주인 장○○○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전액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소득세는 장○○○가 공동사업의 대표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자진신고한 세액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상 사업주가 납부한 소득세는 공동사업자 소득의 공통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건 기납부 소득세는 그 자금의 원천에 관계없이 공동소득금액 중에서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상 사업주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원천을 조사하여 공제하여야할 기납부세액을 차등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출자지분 상당의 소득금액을 배분·과세하면서 명의상 사업주인 장○○○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총결정세액 319,936,065원) 중 공동사업인 쟁점업체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