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560 선고일 2006.06.0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560(2006. 6. 1.) 뺑릿�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차량운송용역 공급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년도 제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8,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2004.6.2.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1,350천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7,78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604,720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4,993,1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차량운송용역공급 대행회사로 1999년 12월경 주거래처이던 ○○○ 주식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들이 ○○○으로 대거 이전한 관계로 ○○○과 거래하게 되었고,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에 제공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실제 운송용역은 동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 이○○○, 이○○○, 이○○○, 이○○○, 임○○○(이하 "청구외 지입차주" 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운송용역대금은 청구외 지입차주에게 지급하고, ○○○에는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거래형태는 영세한 차량운송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다. 이 건 실제거래사실은 주식회사 ○○○와 도급계약서, 청구외 지입차주와 ○○○ 주식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청구외 지입차주와 청구법인의 운송료인상조정안, 청구외 지입차주에 대한 송금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은 1999.1.1.∼2000.12.31. 기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기고발된 업체이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 임○○○의 예금거래내역서의 이체내역을 검토한 바, 매월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그 금액 및 발행일 등이 상이하며, 동 계좌의 현금인출내역과 이 건 거래분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 지입차주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도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운송용역은 ○○○이 아닌 청구외 지입차주로부터 제공받고 ○○○에는 부가가치세액 해당 금액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운송용역을 청구외 지입차주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임○○○(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거래내역명세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와 차량운송계약서, 지입차주와 청구법인의 운송료 조정협의서, 지입차주들의 사실확인서, 이○○○ 및 이○○○과 ○○○ 주식회사와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 차량등록원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 임○○○ 명의의 예금거래명세내역서를 보면, 2005.3.17. ○○○지점에서 전산출력한 2000.2.12.∼2000.4.25. 기간 입출금내역과 청구외 지입차주 및 ○○○에 대한 이체내역(입금은행, 계좌번호, 수취인명, 처리번호 및 정상거래 응답코드 표기)이 기록된 타행환 수취조회 내역이고, 그 중 청구외 지입차주에게 이체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고, 그 이외 거래내역을 보면, 2000.2.15.∼2000.4.17. 기간 중에 주식회사 ○○○로부터 4회에 걸쳐 60,189,560원이 이체입금되었고, 2000.4.20. ○○○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281,000원이 이체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주식회사 ○○○, 이○○○, 이○○○, 임○○○, 최○○○이며, 지입차주들의 사실확인서(2005.5.16.)를 보면, 이○○○, 이○○○, 임○○○, 임○○○및 채○○○는 "이○○○라는 자가 실질대표자로 있는 ○○○ 및 ○○○ 주식회사 소속의 지입차주로서 2000년 1월∼2000년 3월 기간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운송대가는 청구법인의 대표 임○○○으로부터 수령하였다" 고 확인하고 있다.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를 보면, 1999년 6월 지입차주인 이○○○및 이○○○이 자동차운송사업자인 ○○○ 주식회사와 이○○○의 실지소유차량○○○ 및 이○○○의 실지소유차량○○○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이고, 주요내용은 "수탁비는 매월 130,000원, 차량관리책임은 지입차주에게 있다" 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고, 2003.8.16. ○○○이 발급한 ○○○에 대한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권 이전내역을 보면, 1996.7.9. ○○○ 주식회사 소유○○○로 신규등록하였고, 1997.7.24. ○○○ 주식회사의 소유로 이전되면서 차량번호는 위의 운송료 조정협의안 및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상에 이○○○이 실소유자로 되어 있는 ○○○로 변경되었으며, 2000.2.16. 주식회사 ○○○의 소유(차량번호는 ○○○로 변경)로 이전되었고, 2000.10.4. ○○○ 주식회사의 소유(차량번호는 ○○○로 변경)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0.1.∼2000.12. 기간 중에 주식회사 ○○○와 차량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청구외 지입차주 등에 운송용역을 의뢰하여 동 법인에 차량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관련한 운송용역대가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외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만,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자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