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559 선고일 2005.12.01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이 없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559(2005.11.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청구인과 자매사이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12.31. 현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각 30%(2인 합계 60%)를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도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 9건 15,715,34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4.12.3.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보유지분 30%에 해당하는 4,714,5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윤○○○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인 김○○○에게 각 30%씩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각 30%가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윤○○○가 2001년 5월에 동 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윤○○○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인감을 제공하여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종전주주 및 윤○○○ 등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들이 각 30%씩 합하여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2.∼2002.1.21.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이후 2002.10.25.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언니 김○○○는 2001.5.2.∼2002.1.21.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1년∼2002년간 급여총액은 청구인들이 실질대표라고 주장하는 윤○○○의 급여총액(1,000만원) 보다 오히려 많은 1,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을 실질대표라는 윤○○○가 2001년 5월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윤○○○가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스스로 인감을 제공하여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각 30%씩 6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