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의 실지거래가 확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550 선고일 2006.09.13

쟁점금액 중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금액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부인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5.5.11.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6,803,5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965,2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706,070원의 부과처분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인정되는 13,551천원만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감액결정하며,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 2002년 및 2003년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운수(주)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40,57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2004.10.4 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253,833천원(이하 “재조사인정금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86,741천원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2005.5.1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6,803,5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965,2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706,070원 법인세 합계 31,474,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지(주) 등 고정거래처와 년 단위로 운송용역제공 계약을 맺은 후,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송용역을 하도급주고 있는데, 하도급업자 중 고정차량들로부터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필요시 시장요금을 지불하고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지방차량 등(이하 “지방차량”이라 한다)으로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운송대금을 청구한 거래명세표에는 일자, 품명, 규격, 수량,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처별 거래명세표상에는 일자, 품명(지역), 규격, 수량, 매입가,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정확하게 1:1로 대응되며, 운송비를 지급받은 운송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374,577천원에 대하여 소명한 금액 338,963천원중 실지거래를 부인한 85,12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거래내역서 및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은 운송원가로 인정하였고, 거래처 인적사항 불명자료 및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내역을 추가로 소명하지 못하여 거래부인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시 운송수입금액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증빙의 제시없이 예금통장에 나타난 성명만으로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실지거래가 확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o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o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o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시 쟁점세금계산서금액중 재조사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재조사 복명서에, ‘거래내역서 및 운송비 지급내역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자료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7,554천원과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67,573천원을 제외한 253,833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감액결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보면, 실지거래자별 거래사항(일자, 매출처, 매출가, 매입가, 지역, 차량번호), 대금지급내역, 인적사항(연락처), 증빙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증빙으로, 2003.7.10. 김◯◯에게 3,540천원, 2003.7.14 이◯◯에게 2,457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좌내역서(계좌번호 ◯◯◯-◯◯-◯◯◯◯◯)와 청구법인이 2002.8.12. 이◯◯에게 3,645천원, 2002.8.12. 김◯◯에게 3,909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시 확인내용, 심판청구시의 청구법인의 주 장 및 처분청의 답변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처분청이 재조사시 연 락처가 없고 증빙이 불비하다고 부인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내역서, 금융증빙, 연락처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금액은 13,551천원이고 나 머지 금액은 증빙의 제시가 없거나, 전산조회결과 청구주장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1> (단위: 천원)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금액 결재 재조사시 확인내용 심판청구 주장및증빙 처분청답변 2003 2002 2000 1 박OO 280 계좌 세금계산서 발행 주장않음 2 김OO 10,434 계좌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산조회결과 세금계산서 발행됨 3 유OO 3,260 3,580 현금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산조회결과 세금계산서 발행됨 4 OO운수 (김OO) OOOO - OOOO 6,080 계좌 연락처없음 거래내역서 계좌송금(3,540) 연락처 금융자료만으로 운송수입금액 관련성 확인 안됨 5 OO운수 (이OO) OOOO - OOOO 6,080 (김OO와 중복) 계좌 연락처없음 거래내역서 계좌송금(2,457) 연락처 금융자료만으로 운송수입금액 관련성 확인 안됨 6 1050 (김OO) OOO-OOO-OOOO 3,930 증빙무 증빙불비 거래내역서 계좌송금(3,909) 연락처 금융자료만으로 운송수입금액 관련성 확인 안됨 7 5821 (이OO) OOO-OOO-OOOO 7,893 증빙무 증빙불비 거래내역서 계좌송금(3,645) 연락처 금융자료만으로 운송수입금액 관련성 확인 안됨 8 전OO 290 중복 주장않음 9 기타 5,173 44,207 증빙무 증빙불비 증빙제시 없음 합계 31,027 59,610 570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거래내역서 및 금융증빙’이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금융증빙 및 연락처 등이 없는 증빙불비 금액에 대하여만 실지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시 실지거래자별 거래사항(일자, 매출처, 매출가, 매입가, 지역, 차량번호), 대금지급내역, 인적사항(연락처) 및 매출처원장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와 매입처에 대한 계좌송금 증빙을 제시하는 바, 쟁점금액중 13,551천원은 저축예금거래명세표와 무통장입금증과 같은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중 동 13,55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거래내역서만으로는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13,551천원만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감액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