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다음, 처분청은 2004.10.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824,3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5.2.23. 기각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은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2005.2.28. 수령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OO우체국 태평2동우편취급소장이 발행한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21일이 경과한 2005.6.29.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