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536 선고일 2005.09.22

명의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536(2005.09.21)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2003년 제1기 72,419천원, 2003년 제2기 50,175천원의 보험급여 자료(이하 "쟁점보험급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험급여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4.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04,39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69,510원 합계 15,473,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2.6.20부터 2002.12.30까지 ○○○을 운영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직원으로 일하던 강○○○에게 공장전체를 임대하면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강○○○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청구인은 명의대여만 하였을 뿐 실지사업자는 강○○○임이 강○○○의 월세계약서, 강○○○의 환경보전위반에 대한 ○○○의 약식명령서, 강○○○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의 벌금형, 직원 및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고 실지사업자인 강○○○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던 자로서 이 건의 처분에 대하여만 실지사업자가 강○○○이라는 주장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위반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강○○○의 월세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자 손○○○과 계약되지 아니하여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으로부터 통보받은 벌금형 등은 2004년 사건에 대한 벌금형으로서 2003년도중 실지사업자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보험급여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동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2.4.12부터 60개월간 보증금 20,000천원에 손○○○으로부터 청구인이 임차하여 2002.6.20을 개업일로 하여 2002.5.22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납세자별 수납현황 및 순차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실지사업자는 강○○○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강○○○의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강○○○은 2003.1.4 쟁점사업장을 2003.1.4부터 12개월간 월세 1백만원에 박○○○(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의 약식명령(2004.6.25)에 의하면, ○○○ 대기환경보전위반법에 대하여 피고인 강○○○에게 벌금 1,500천원에 처함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05.5.6), 사건 ○○○와 관련 강○○○에게 벌금 300천원으로 처분함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 직원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2003.8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강○○○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제세를 신고·납부한 점, 2004년 사건에 대한 ○○○의 벌금형 문서는 2003년도중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계약체결된 임차계약서 및 종업원 등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일 뿐이고 실지사업자가 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보험급여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