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목공분야 일용직 인부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 권○○○의 확인서, 청구인과 같은 일용근로자라는 최○○○, 한○○○, 김○○○, 김○○○, 김○○○, 조○○○,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권○○○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일용근로자이나, 권○○○ 본인의 부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배분한 것이라는 내용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권○○○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면, 2002.9.17∼2003.1.7. 기간 권○○○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7회, 3627만원이 이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권○○○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2002.9.5. ○○○ 중국어학원 목공공사를 발주자 권○○○와 시공자 청구인이 도급금액 3915만원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권○○○가 이와 같은 계약내용을 반영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