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528 선고일 2005.11.14

도급계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528(2005.11.14.)

1. 처분개요
  • 가. 건축,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권○○○는 2002년도 매출누락적발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경비를 수정신고하면서 2002.9.5. 청구인과 체결한 3915만원의 목공공사하도급계약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1.3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6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임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독립적으로 건축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권○○○ 대표는 청구인을 믿고 동료 근로자의 임금을 배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대신 임금을 나누어 주었을 뿐이며, 청구인은 일한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대표 권○○○와 독자적으로 목공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목공분야 일용직 인부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 권○○○의 확인서, 청구인과 같은 일용근로자라는 최○○○, 한○○○, 김○○○, 김○○○, 김○○○, 조○○○,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권○○○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일용근로자이나, 권○○○ 본인의 부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배분한 것이라는 내용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권○○○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면, 2002.9.17∼2003.1.7. 기간 권○○○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7회, 3627만원이 이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권○○○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2002.9.5. ○○○ 중국어학원 목공공사를 발주자 권○○○와 시공자 청구인이 도급금액 3915만원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권○○○가 이와 같은 계약내용을 반영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