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청한 사업장은 유동인구의 접근이 어렵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며 사업장 현황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한 사업장은 유동인구의 접근이 어렵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며 사업장 현황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511(2005. 9. 21.). 처분개요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4.4.14.부터 ○○○ ○○○마을 308-508에서 판촉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22. 사업장을 ○○○ 230-15 A동 2호로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04.12.30.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소재지는 2004.12.30.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2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입증되는 사업자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 상가분양시 위치선정우선권 등 보상이 예정되어 있음이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 ○○○신도시사업단의 ○○○(1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 공문(○○○신도시사업단-1250, 2005.4.1.)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보상을 노린 허위사업자등록 신청이 빈번한 지역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한 사업장 소재지는 주변여건상 신청일 현재 유동인구의 근접이 어려워 도·소매 등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이며, 사업장이 조립식 판넬로 조성된 가건축물로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사업자가 부재중이고, 사업장 입구에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청구인이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현지확인결과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한 사업장소재지가 택지개발이 예정된 지구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위장사업자등록이 빈번한 지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