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전부터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된 토지로서, 취득후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취득전부터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된 토지로서, 취득후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489(2006. 3. 21.)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29. 취득한 ○○○ 대지 329㎡, 같은 동 371-35 임야 511㎡, 같은 동 371-36 도로 294㎡, 같은 동 371-37 임야 1,345㎡ 합계 2,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1.28. 최○○○에게 양도한 후, 2004.5.25.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13,358,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139,7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11.29. ○○○번지 소재 임야 2,479㎡를 여○○○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 1996.12.19. 위 토지가 등록전환되면서 같은 동 371-34 대지 329㎡, 같은 동 371-35 임야 511㎡, 같은 동 371-36 도로 294㎡, 같은 동 371-37 임야 1,345㎡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2003.11.28. 청구인이 최○○○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지목이 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부터 목조시멘트 기와조 주택 1층 25.92㎡ 및 20.00㎡ 축사가 존재하였다가 1996.10.21. 멸실되었으며, 1996.12.17. 같은 동 371-34번지에는 근린생활시설 1층 105㎡, 주택 93㎡, 부속사 66㎡가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89,200원/㎡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1996.11.29. 보다 훨씬 이전인 1970년경부터 실제 사용용도가 공부상 지목과 일부 상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존재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있은 후 새로운 지목에 근거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 사안과 같이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후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본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