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자신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있고 다른 사람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점도 없으므로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자신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있고 다른 사람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점도 없으므로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488(2005.12.23) 요 청구인은 ○○○에 소재하는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1기중 ○○○에 소재한 ○○○, 같은 곳에 소재하는 ○○○ 주식회사 등에게 359,979천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출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확인된 매출누락액 359,979천원에 대하여 2005.3.28. 청구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48,89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2.9.4. 자신의 명의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번지인 ○○○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사업자등록○○○)하여 2003.3.2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2년 제2기중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4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중 ○○○에 소재한 ○○○, 같은 곳에 소재하는 ○○○ 주식회사 등에게 222,969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으며, 상대거래처들은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위 2003년 제1기의 무신고·무납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동생 박○○○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영업부장 채○○○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등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정상적으로 공제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볼 수도 없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자신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있고, 청구인이외 다른 사람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점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