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487 선고일 2005.09.27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주구성을 보면 가족과 함께 구성되어 있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487(2005.9.27) 청 구 인 성 명 구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3.16. ○○○을 영위하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50,023,5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2004.6.30. 청구외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위 국세가 체납되자 동 체납액 250,023,5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23.89%를 소유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인 구○○○이 54.7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형 구○○○의 소유주식 합계가 74.64%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2004.9.30.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49,587,87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등에서 20여년간 ○○○로 근무해 왔고, 청구인은 1997년 9월경 형인 구○○○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떼어준 일은 있으나, 그 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받은 사실도 없고 형 구○○○이 모든 권리 행사를 다하였으며 청구인은 구○○○이 하는 일에 관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다만 ○○○로서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 구○○○이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게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장에서 근무만하였을 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또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2000.7.1.부터 근무한 사실이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기 전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였고 동 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그 주주 구성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구○○○, 형 구○○○과 청구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의 연속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23.89%, 구○○○(형) 54.75%]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이하생략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1. 이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38,000주 중 23.89%인 33,040주를, 형 구○○○이 54.73%인 75,69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형 구○○○의 소유주식 비율이 78.62%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달리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받은 사실도 없고, 형 구○○○이 모든 권리 행사를 다하였으며 청구인은 구○○○이 하는 일에 관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다만 ○○○로서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식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구○○○은 2005.12.14.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식소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배당받은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 가족들(父, 兄, 청구인)이 1997.10.15.∼2000.6.30. 기간동안 경영한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법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구○○○가 대주주로서 총발행주식의 36.06%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형 구○○○이 21.73%, 청구인이 19.82%로서 청구인 가족이 77.61%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동 법인이 폐업한 후,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을 영위하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50,023,5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2004.6.30. 청구외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위 국세가 체납되자 동 체납액 250,023,5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23.89%를 소유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인 구○○○이 54.7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형 구○○○의 소유주식 합계가 74.64%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2004.9.30.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49,587,87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등에서 20여년간 ○○○로 근무해 왔고, 청구인은 1997년 9월경 형인 구○○○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떼어준 일은 있으나, 그 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받은 사실도 없고 형 구○○○이 모든 권리 행사를 다하였으며 청구인은 구○○○이 하는 일에 관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다만 ○○○로서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 구○○○이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게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장에서 근무만하였을 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또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2000.7.1.부터 근무한 사실이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기 전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였고 동 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그 주주 구성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구○○○, 형 구○○○과 청구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의 연속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23.89%, 구○○○(형) 54.75%]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이하생략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1. 이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38,000주 중 23.89%인 33,040주를, 형 구○○○이 54.73%인 75,69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형 구○○○의 소유주식 비율이 78.62%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달리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받은 사실도 없고, 형 구○○○이 모든 권리 행사를 다하였으며 청구인은 구○○○이 하는 일에 관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다만 ○○○로서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식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구○○○은 2005.12.14.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식소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배당받은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 가족들(父, 兄, 청구인)이 1997.10.15.∼2000.6.30. 기간동안 경영한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법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구○○○가 대주주로서 총발행주식의 36.06%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형 구○○○이 21.73%, 청구인이 19.82%로서 청구인 가족이 77.61%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동 법인이 폐업한 후,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은 ○○○로서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서 2001년∼2003년 기간동안 급료 50,1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6개월분 급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책과 자격증 및 대표이사 경력 등을 기반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료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5.9.7.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주주이며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실제로 역임한 사실, ○○○이 부도로 폐업한 후, 청구인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및 급료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으며, 다만 급료중 상당부분은 경영악화로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1∼2003사업연도 기간동안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소유지분에 관한 권리행사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의 작성이 가능한 형 구○○○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형식상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