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478 선고일 2006.03.31

신고누락 매출액에 대한 대응비용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안되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478(2006. 3. 30.) t;">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외 재단법인 ○○○에 대한 세무조사시 ○○○라는 상호로 납골묘 석물제작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0.10월∼2001.1월 동안 328,684,74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이하 "신고누락매출액"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 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음에 따라 2005.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74,896,990원, 2001년 귀속분 34,47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고누락 수입금액 328,684,740원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반면에 필요경비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석물구입 및 가공비·비석구입비·기단석 및 축대석 공사비 등으로 2000년 146,821,500원, 2001년 30,377,000원이 소요되었고, 운반 및 설치 인건비로 2000.9월∼12월 중에 80,050,000원, 2000.1월에 8,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경비로 총 265,248,500원을 지출하였음이 거래처들이 확인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석재매출에 대응되는 중요한 부분(원재료 등)이 미비되었음에도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확인이나 추계결정 등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없이 신고누락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았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결산서에서 필요경비 102,200,000원을 차감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재단법인 ○○○의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수입금액 중 일정금액(공급대가의 5%)을 수수료조로 공원묘원에 지급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를 추적한 결과 청구인이328,684,74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구두통보 및 2004.10.5.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해 불복제기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입금표·견적서·일용노무비 지급명세는 당초에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제출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는 당해 경정건 외에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입이 당해 매출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부외매입액이라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도에 252,684,7640원, 2001년도에 76,000,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 후 고지결정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의 매입원가로서, 김○○○ 및 이○○○로부터는 납골묘 석재구입 및 가공을, 고○○○으로부터는 비석 구입을, 이○○○으로부터는 축대석 및 기단석을 구입함으로써 2000.9월∼2001.2월 중에 177,198,5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며 이들의 거래명세표·입금표·견적서·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면, 동 제시자료들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을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의 매입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석재 등을 실제로 매출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의 비용으로 석재운반비 및 묘지조성에 따른 인건비로 2000.9월∼2001.1월 동안 88,05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며 석재운반·축대공사·석물설치를 담당한 팀장들의 확인서 및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년 결산서에서 102,200천원(원재료 매입비 72,200천원, 인건비 20,000천원, 운반비 10,000천원)을 차감함으로써 필요경비를 적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정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1.6월말에 폐업한 자로서 이들 경비를 차감한 이유에 대하여 해명이 없으며, 차감된 금액이 신고누락매출액의 발생기간(2000.9월∼2001.2월)에 해당된 금액인지의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 금액이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