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 매출액에 대한 대응비용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안되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신고누락 매출액에 대한 대응비용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안되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478(2006. 3. 30.) t;">1. 처분개요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00년도에 252,684,7640원, 2001년도에 76,000,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 후 고지결정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의 매입원가로서, 김○○○ 및 이○○○로부터는 납골묘 석재구입 및 가공을, 고○○○으로부터는 비석 구입을, 이○○○으로부터는 축대석 및 기단석을 구입함으로써 2000.9월∼2001.2월 중에 177,198,5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며 이들의 거래명세표·입금표·견적서·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면, 동 제시자료들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을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의 매입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석재 등을 실제로 매출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의 비용으로 석재운반비 및 묘지조성에 따른 인건비로 2000.9월∼2001.1월 동안 88,05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며 석재운반·축대공사·석물설치를 담당한 팀장들의 확인서 및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년 결산서에서 102,200천원(원재료 매입비 72,200천원, 인건비 20,000천원, 운반비 10,000천원)을 차감함으로써 필요경비를 적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정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1.6월말에 폐업한 자로서 이들 경비를 차감한 이유에 대하여 해명이 없으며, 차감된 금액이 신고누락매출액의 발생기간(2000.9월∼2001.2월)에 해당된 금액인지의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 금액이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