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과점주주의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473(2005. 9. 12.)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등 127,324,18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정○○○과 그 배우자인 김○○○ 및 자녀인 청구인, 정○○○, 정○○○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10.4.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2%)에 해당하는 2,546,4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
(1) 정○○○과 김○○○는 부부로 자녀인 청구인, 정○○○, 정○○○과 함께 ○○○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중 정○○○은 48.5%, 김○○○는 6.8%, 청구인, 정○○○, 정○○○은 각 2%를 소유하고 있어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정○○○은 1999.9.10.부터 2003.9.18.까지, 2004.5.25.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정○○○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을 보면,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겠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정○○○이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정○○○이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그 행사권한을 정○○○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권리행사의 주체인 청구인이 그 보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임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