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나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나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468(2005. 10. 2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9.25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제2기 기간동안에 주식회사 ○○○ 및 ○○○이 발행한 아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주식회사 ○○○ 및 ○○○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13.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45,680원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62,340원 합계 15,90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와 ○○○으로부터 2003년 제1기∼제2기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의 영업사원이라는 청구외 김○○○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04.11.26∼2004.12.24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2002.3. 30 신규 개업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기계장치 등 제품 제조를 위한 장비가 전무하고 공장을 가동한 흔적도 전혀 없으며 개업일 이후 전기료 발생사실 조차 없는 등 제품 제조와 관련한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4,845백만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4,990백만원을 수취한데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김○○○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또 다른 업체인 ○○○에 대하여 2004.12.6∼2005.2.21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에 의하면, ○○○은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매입자료 불부합금액이 각각 264,855천원과 412,166천원으로 거래 상대방이 제출한 금액보다 많아 자료상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2003.10.10. 개업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LPG가스 등 기본 경비 이외의 매입거래 748,556천원이 가공거래로 이에 따른 매출거래 또한 가공거래서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827,355천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748,297천원을 수취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및 매출·매입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외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김○○○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나 청구인과는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실제 거래를 하였고 대금은 거래시마다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2005.7.28 작성하여 제출한 항변자료에 의하면 ○○○은 현재도 후라이팬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도 문제가 없는 업체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외 김○○○과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하였으나 관련 금융자료는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와 ○○○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조사일 현재는 물론 개업이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5.7.28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외 김○○○이 주식회사 ○○○ 및 ○○○의 영업사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신용불량자라고 말하고 있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물품 구입대금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결제하였다고 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 대표 김○○○이나 ○○○ 차○○○은 만나지도 못하였다는 주장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들 업체와 실물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