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465 선고일 2005.09.20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저가로 배정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465(2005. 9. 20.).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2.12.28 실시한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씩 1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주주가 실권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차액(1주당 평가액 11,793원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의 차액 6,793원)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2005.3.15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902,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오너인 반○○○가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2002.12.28 유상증자에 일부만 참여함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윤○○○을 포함한 종업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는 바, 대표이사 윤○○○이 설명하기를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자금사정 등 어려운 점을 설득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는 등 자금조달방법을 강구하여 주면서까지 주주총회특별결의를 통하여 반강제적으로 배정받은 것인데 증여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권주 '직접배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주주총회특별결의를 통해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시킨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자에 불참한 주주와 신입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나 이 건 유상증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은 면허유지 때문에 자기자본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여야 하므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대손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산에 준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면 주당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금액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기존주주중 일부는 실권을 하고 실권된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재배정하였으며, 유상증자일(증여의제일)의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11,793원으로 산출되었는 바, 동 금액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신주를 포기한 동 차액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이 건 증여의제의 경우 신주를 포기한 자와 인수한 자간에 특수관계자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에 있어 유상증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 없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도 없이 청산에 준하여 평가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저가로 배정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87.4.1 개업한 이래 비파괴검사기술을 서비스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2.28 60,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유상증자하였으나 대주주인 반○○○ 및 고○○○ 등 기존주주 7명이 일부 주식만 배정받거나 전부 포기하여 실권주 44,445주가 발생하였고, 동 실권주를 윤○○○ 등 기존주주 및 종업원인 청구인 등 10명에게 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실권주중 쟁점주식(2,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배정받아 1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기존주주인 반○○○ 등 7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차액(1주당 평가액 11,793원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의 차액 6,793원) 13,586천원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당초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를 위한 신주배정이어야 하며, 동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기존주주가 실권을 하고 실권된 주식이 재배정되어야 하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기존주주들이 실권을 하여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동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취득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13,586천원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산에 준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02.12.28 유상증자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만한 거래실례가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및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