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금융자료 등 증거에 비추어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야 하고, 주요 장부를 소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금융자료 등 증거에 비추어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야 하고, 주요 장부를 소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1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4,976,530원, 1999년 제1기분 41,146,990원, 1999년 제2기분 20,580,860원, 2000년 제2기분 4,015,760원, 2001년 제2기분 6,606,680원, 2003년 제1기분 8,376,340원 및 법인세 1998사업연도 분 26,134,830원, 1999사업연도 분 190,790,610원, 2000사업연도 분 8,913,680원, 2001사업연도 분 1,027,780원의 부과처분은,
1. 1999사업연도에 ○○건설기계주식회사 외 6개 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분 336,452,000원(1999년 제1기 186,825,000원, 1999년 제2기 149,627,000원)이 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천간)제1공구건설공사에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인지를 재조사하여 이를 손금산입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천간) 제1공구건설토목공사(이하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공사”라 한다)를 1998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시행하였는데, 이 기간 중 토공운반에 소요되는 장비를 ××건설중기 대표인 강○○으로부터 소개받은 ○○건설기계주식회사 외 6개 업체에 단순 의뢰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장비사용료를 강○○을 통하여 장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인데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 또는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건기로부터 교부받은 1998년 제2기 공급가액 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김○○으로부터 ○○지구교량공사의 기초터파기공사를 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며, 2000년 제2기에 주식회사 ○○건설기계로부터 교부받은 20,200천원은 위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공사에 실제 장비를 투입하고 그에 따른 장비사용료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지급어음과 임○○의 자필확인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2) 1999년 제1기 이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에 불구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건설중기 대표 강○○으로부터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건네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 중기사용료에 대하여 강○○에게 당해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강○○은 이를 장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과세표준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02,306,300원은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공사 당진현장의 공사자금총괄표 및 미불내역서상 청구법인이 강○○에게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1,371,498천원의 일부에 불과하고, 동 미불내역서의 근거가 되는 작업일보 및 장비가동일보 전부를 당시 대표자 등이 소각한 것으로 확인되며 미불내역서상의 거래자는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은 ○○건설기계주식회사 외 6개 업체로부터 매입액인 365,733천원(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등 위 402,306,300원이 ○○건설기계주식회사 외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중기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중장비 사용은 전체공사원가의 39%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동종업체의 중기사용비율인 28%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1999년 제2기에 ☆☆중기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취하)에 의하여 1999년 제2기 52,830천원에서 이미 11,500천원을 감액하여 41,330천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강○○이 청구법인 내부의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정(5~6월) 가동현황”을 통하여 미불내역서상 강○○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금액이 중기사용시간에 따라 실지 중기임대 개별사업자들에게 배분되었다고 주장하나, 총 가동금액(150,228,273원)은 미불내역서상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192,451,000원)에 비하여 42,222,727원이 미달하여 미불내역서상의 중기사용료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건설기계주식회사 외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65,733천원은 가공매입액이다. 기타 청구법인과 강○○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당시 검토한 바, 강○○이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하는 사업자로 동 공사현장에 개별 중기임대업자들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상(토목하도급 등)의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개별 중기임대업자들을 모집하거나 일괄 수령한 공사대금(가공매입금액은 제외)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통상적인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강○○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1999년 20,784천원) 외에 다른 개별 중기임대업자들의 수입을 추가하여 강○○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건기가 발행한 1998년 제2기 공급가액 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는 실제 김○○로부터 ○○지구교량공사의 기초터파기공사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관련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장비가동일보, 작업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은 1998년 과세연도에 경상남도 김해에 소재하는 ○○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건설장비인 중기의 소유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중기사용료 지급 및 영수증처리를 전담한 ××건설중기 강○○의 행위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고 당해 법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1998년 귀속 법인세 및 1999년 제1기 이전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행위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공사 당진현장에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권○○이 공사 및 자금을 총괄하고 있었음에도 현장 중기임대사업자의 일인인 강○○이 청구법인의 공모없이 현장소장 권○○ 및 대표이사 민○○을 기만하여 사용하지 않은 중기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서도 대표이사 민○○과 현장소장 권○○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과 동 피고소인들이 동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 현장의 작업일보 및 장비가동일부 전부를 소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설기계장비 등을 실제 서해안고속도로건설 하도급공사 등에 투입하였는지의 여부
② 1999년 제1기 이전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여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매입액은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건설기계주식회사로부터 112,616천원(1999년 제1기 79,897천원, 1999년 제2기 32,719천원) 등 총 9개 업체로부터 395,933천원(1998년 제2기 39,281천원, 1999년 제1기 186,825천원, 1999년 제2기 149,627천원, 2000년 제2기 20,200천원)임을 알 수 있고,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천원) 거래처(자료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계
1998. 2기
1999. 1기
1999. 2기
2000. 2기
○○건설기계(주) 112,616 79,897 32,719
○○중기(주) 134,188 92,858 41,330
○○건설중기(주) 9,550 9,550
○○중기통운(주) 38,351 29,281 9,070 ××중기통운(주) 14,700 14,700
○○건기(○○○) 28,437 28,437
○○건기(△△△) 27,891 5,000 22,891 △△중기(주) 10,000 10,000 (주)○○건설기계 20,200 20,200 합 계 395,933 39,281 186,825 149,627 20,200 청구법인은 위 395,933천원 중 1998년 제2기 29,281천원, 1999사업연도 분 336,452천원(1999년 제1기 186,825천원, 1999년 제2기 149,627천원) 및 2000년 제2기분 20,200천원 상당의 건설기계원가를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공사에 실제 투입하였고, □□중기주식회사로부터 1998년 제2기에 수취한 10,000천원 상당은 ○○지구교량공사의 기초터파기공사를 제공하고 김○○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장비가동현황, 월별지급내역서, 자금지출내역서, 금융거래자료,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1999.10.29. 원청업체인 ○○건설주식회사(상호가 1999.10.13. △△△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03.7.1. □□□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됨)와 체결한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공사변경계약합의서에 의하면, ○○건설주식회사는 공사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597,000천원에 도급받아 청구법인에게 2,060,861천원에 하도급주는 것으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의 위 하도급액의 외주비(토공) 중 중기사용료는 1,270,016천원으로서 외주비 2,060,861천원 대비 56.5%로 나타나며,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단가산출표에 기초한 공사비라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서해1건설사업소, 2001.11.)의 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천간)건설공사 단가산출서(준공)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공사에 1999년도에 투입되었다는 금액은, 강○○이 보관한 원시자료 작업일보, 장비가동현황, 월별지급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1,194,920천원이고,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권○○이 청구법인의 본사에 청구한 자금지출내역서, 미불내역서 등에 의하면 1,198,310천원이며, 작업일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본사에서 강○○에게 지급한 금액은 1,138,708천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원시자료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집행한 공사비가 1,194,920천원 또는 1,198,310천원으로 원청업체인 △△건설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의 외주비로 정한 1,270,016천원과 거의 같으므로 가공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작업일보, 장비가동현황, 월별지급내역서, 거래명세표, 자금지출내역서, 미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 수 백매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청구법인이 강○○에게 현금으로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1,138,708,200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 △△ ×××-××-××××××)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에 의하면, <표2>와 같이 1999.3.23.~1999.12.29.기간 중 출금된 금액이 1,878,310,000원이고 이 중에서 1999.3.23.~1999.12.29.까지 1,138,708,200원을 강○○에게 건설기계사용료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강○○이 보관하고 있는 작업일보 원시자료 집계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단위: 원) 연도 예금계좌 출금일자 예금인출액 지급일자 중기사용료지급액(주장) 1999
○○은행 (×××-××××××-×××××) 3.23. 145,000,000 3.23. 46,434,000 〃 5.3. 172,200,000 5.4. 94,153,000 〃 6.7. 6.9. 108,500,000 6.9. 105,808,000 〃 7.9. 206,000,000 7.9. 139,420,000 〃 8.10. 286,000,000 8.10. 201,696,100 △△(×××-××-××××××) 8.23. 171,320,000 8.23. 70,000,000
○○은행 (×××-××××××-×××××) 9.7. 82,000,000 9.7. 78,402,000 △△(×××-××-××××××) 9.22. 50,000,000 10.4. 50,000,000 〃 11.3. 11.5. 11.8. 235,290,000 11.9. 11.12. 98,032,000 〃 12.29. 422,000,000 12.29. 165,324,000 합 계 1,878,310,000 1,138,708,200 (라) 청구법인은 서해안고속도로건설현장의 실무처리 과정은 장비운영자가 매일 작업 후 작업일보 2부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나 직원의 확인을 받아 1부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장비운용자가 가지게 되며, 이 건에서 이 업무는 강○○이 처리하였으며(그 중 1부인 회사 보관 분은 파기하였고 나머지 1부는 대부분 보관하고 있음: 원본 및 사본 제출) 이 작업일보는 장비대금 청구의 기본이며 현금과 같은 것이고, 강○○은 작업일보를 기초로 가동일보라는 집계표를 작성하고 가동일보에 의하여 차량별, 인별 참고자료인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청구법인에 청구한 미불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청구서에 의하여 자금이 전도되면 자금지출내역서에 기재하고 지급내역서에 대금수령자의 도장이나 사인을 받고 지급하였으며, 결국 청구법인은 서해안고속도로공사의 실제 공사의 기초 장부인 작업일보와 실제 장부인 청구서(미불내역서: 현장소장 권○○이 작성함) 모두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실제 작업 후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청구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한 후 공사원가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실제 작업일보와 가동현황 숫자를 파악한 결과, 강○○이 보관하고 있는 현장 작업일보에 의하여 1999년도 중장비의 가동시간은 51,857시간이고 그 금액은 1,194,920,000원이며, 이를 기초로 매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기간의 청구금액(미불내역서라는 제목의 명세서)은 1,198,310,500원이며 이 금액이 강○○이 관여하여 서해안고속도로공사와 관련된 1999년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표3> 청구법인이 공사비 지급 관련 원시자료의 집계표 (단위: 원) 가동현황(작업일보) 미 불 내 역 지 급 금 액 시 간 금 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시 간 금 액 51,857 1,194,920,000 1,198,310,500 119,831,050 41,663 923,023,532 청구법인의 1999년도 건설기계사용료는 2,519,485,000원 (유류대인 차량유지비 653,222,216원 및 운반비 263,389,000원 별도)이며 그 중 강○○에게 지급할 금액의 합계는 1,198,310,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 금액에서 1999년도에 실지 지급한 금액은 923,023,532원이며, 위의 사실은 원시자료인 작업일보와 청구서(미불내역서)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업일보에 의하여 계산한 바 그 금액이 미불내역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이 강○○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35,809,735원)의 1차 배서자는 최○○이고 강○○은 2차 배서인이라 하여 동 약속어음을 강○○에게 지급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위 1차 배서인 최○○는 청구법인의 직원인데 동 직원이 강○○에게 약속어음을 건네 주면서 배서하지 않고 주어야 할 것을 착오로 배서한 것이라고 하며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영수증(1999.1.1.~2002.4.30.)에 의하면, 최○○는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직원인 최○○가 약속어음에 착오로 배서하여 강○○에게 건넸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건기로부터 1998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액 10,000천원 상당은 ○○지구교량공사의 기초터파기공사를 제공하고 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작업일지, 장비가동일보, 송금증의 객관적인 증빙은 찾아 볼 수 없고 김○○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에 주식회사 ○○건설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200천원)도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공사에 실제 장비를 투입하고 그에 따른 장비사용료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공사 관련 객관적인 증빙은 없고 자금흐름이 불분명한 지급어음과 임○○의 자필확인서뿐이다. (사)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2000년 제2기 중 ○○건설기계주식회사 외 8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 395,933천원 중 1999사업연도분 336,452천원에 대하여는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공사 원청업체인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변경합의서상 도급액 2,060,861천원 중 중기사용료가 1,270,016천원으로서 외주비 대비 56.5%를 점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위 공사현장의 처리과정이 장비운영자가 일일 작업 후 작업일보를 2부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나 직원의 확인을 받아 1부는 청구법인이, 다른 1부는 장비운영자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장비를 소개한 강○○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자료인 작업일보, 장비가동현황, 월별지급내역서 집계액이 1,194,920천원이고, 현장소장 권○○의 자금지출내역서, 미불내역서 집계액이 1,198,310천원이며, 청구법인이 강○○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1,138,708천원으로(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동 기간 중 1,878,310천원이 출금됨) 집계되어 위 금액은 계약상 외주비 1,270,016천원에 근접하다고 주장하며 그 방대한 원시 자료를 제시하고, 약속어음 1차 배서인 최○○는 청구법인의 직원임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공사특성상 장비투입의 소개를 강○○에게 의뢰하였고 강○○은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본인 장비와 함께 개별 중기사업자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참여케 하고 대금을 나누어 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1999사업연도 분 336,452,000원이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1999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장비공급자가 ○○건설기계주식회사 등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건기로부터 수취한 10,000천원(1998년 제2기) 상당과 ○○건설기계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20,200천원(2000년 제2기)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공사관련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김○○ 및 임○○의 사실확인서 등 뿐이므로 이를 실지 매입액으로 보거나 당해 연도의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2000년 제2기 수취분 395,933천원 중 1999사업연도분 336,452천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공사에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인지를 재조사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그 밖의 매입액은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역시 당해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실제 거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중기사용료 지급 및 영수증처리를 전담한 강○○의 행위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고 당해 법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 및 1999년 제1기 이전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행위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의 보관분인 공사 관련 작업일보, 장비가동일보 등의 각종 증빙을 소각한 사실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