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액만큼 익금산입하고 손금산입후 처분시 손금불산입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함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액만큼 익금산입하고 손금산입후 처분시 손금불산입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5.1. 청구법인에게 한 2000.1.1~2000.12.31.사업년도 법인세 792,409,810원의 부과처분은 2000.11.30. ○○전자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회사○○○의 주식 590,370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시가 초과액 5,590,023,5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에 대하여 주식 취득 및 양도자료 조상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있는 ○○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의 주식 590,3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5,590,023,500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하였으며, <표 생략> 이외 주식회사 ○○주식 308,961주를 2000.5.1~2000.9.30 취득하여 2000.11.30 총 2,969,115,210원(주당 9,610원)에 양도하였으나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3,078,178,443원을 손금산입하여, 2005.5.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변도 법인세 792,40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48,501,744주 중 4,123,113주(8.5%)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가) 2000.2.22 주식 350,000주를 취득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주당 24,357원으로 하여 총 8,524,950,000원으로 하고, 동 매매대금은 계약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2000.6.30.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나) 2000.11.30 주식 240,370주를 취득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주당 11,000원으로 하여 총 2,644,070,000원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중 350,000주에 대하여는 2000.2.22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502,000천원을 받았으며, 2000.11.30. 잔액 8,022,950천원을 받고 주권을 양도하였으며, 2000.12.10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에 의거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중 350,000주에 대하여 2000.11.30을 양도일로 하고, 총 양도가액 8,524,95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지출결의전표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0.2.21 350,000주를 8,524,950천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증권거래소에 조회하여 회신해온 자룡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2000.11.30 현재 종가는 9,450원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 전산자료애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장에 해당됨을 알수 있고, 청구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증권거래세신고서 및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시가 5,,578,996,500원인 쟁점주식을 11,169,020,000원에 취득하여 5,590,023,500원을 고가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동 자산을 처분할 때에 손금불산입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9 같은 뜻)인 바, 쟁점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였다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건의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였다고 익금산입만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5,590,023,500원은 거래 상대방인 ○○전자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