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아파트의 명의가 청구인이기는 하나 구입경위 및 대금출처를 고려할 때 청구외 법인 소유라 인정되는바 쟁점 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쟁점 아파트의 명의가 청구인이기는 하나 구입경위 및 대금출처를 고려할 때 청구외 법인 소유라 인정되는바 쟁점 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101,459,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부터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자금담당이사로 재직하였는바,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2000.10.24. 20,000,000원, 2000.12.15. 165,000,000원(이하 165,000,000원 대여 부분을 "쟁점 대여금"이라 한다) 합계 185,000,000원을 단기대여하였다. △△세무서장은 2003년 종합감사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 대여금을 포함한 위 단기대여금 전부가 청구외 법인이 2001.6.30. 폐업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고, 위 단기대여금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05.1.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101,459,3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우선, 처분청이 제출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처분지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의 회계장부 등에 쟁점 대여금이 청구외 법인의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 법인의 계정별 원장에는 쟁점 대여금에 대한 적요가 "○○동아파트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11.5. (주)○○대리석으로부터 쟁점 아파트를 53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날 쟁점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은행,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채권자 ○○은행은 2001.11.1.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청구외 장○익이 2002.4.4. 쟁점 아파트를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의 배당표(2001타경25628) 및 부동산가압류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01카단5096, 서울지방법원 2001카단89412) 등을 살펴보면, 위 경락당시 경락대금 547,165,398원 중 480,000,000원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배당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가압류권자인 ○○은행 ○○○○역지점, 충남신용보증재단, ○○은행 여신관리부 3인에게 안분배당되었으며, 위 3인의 가압류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출채무를 보증하였기 때문이지 청구인 개인의 채무에 기인한 것은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문(2001가합16369) 등의 내용에 의하면, 재판부는 쟁점 아파트가 청구인명의로 된 경위를 청구외 법인이 이○진의 불합리한 요구에 따라 급하게 쟁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은행에서 차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그 대금은 위와 같은 경위로 받은 대출금과 종전에 이○진이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반환받은 것을 합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직원용 사택으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같은 내용으로 판결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 대여금은 쟁점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쟁점 아파트는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구입경위 및 대금출처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법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며, 이후 쟁점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도 경락대금이 아파트대금 지급에 사용된 대출금 상환과 청구외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상환에 이용되었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쟁점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 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