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제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420 선고일 2006.06.30

쟁점토지 매매금액 중 청구인이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340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420(2006. 6. 30)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5. 경기도 ○○○임야 7,504㎡, 같은 곳 ○○○ 임야 16,165㎡, ○○○임야 7,504㎡, ○○○ 임야 7,504㎡ 합계 38,6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외 6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토목건설 후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2002.10.31. 신○○○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788,970,0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재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당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2005.5.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91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김○○○․ 김○○○․신○○○에게 토지대금 2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신○○○가 처음 구두상의 계약내용과는 달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서상 거래금액의 표시를 23억 4000만원으로 높게 작성하고 나중에 3억 40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여, 당시 청구인은 매수자가 없는 차에 자금압박에 시달렸고 계약서 작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신○○○의 요구대로 2002.8.20. 매매대금을 23억 4000만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이 따라,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받은 10억원 중 3억 4000만원을 신○○○가 운영하는 배재부동산 중개보조원 조○○○에게 되돌려주었음에도, 처분청은 신○○○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약서작성내용과 달리 매수인이 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청구인이 3억 4000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②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필요경비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후, 양수인에게 되돌려주었다는 3억 4000만원은 통상적인 경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하여 추계결정을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시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기타 주요경비인 취득세․등록세, 현장경비, 토목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용, 법정부담금 등의 증빙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에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 매매금액 중 청구인이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3억 4000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2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23억 4000만원으로 높게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10억원 중 3억 4000만원을 신○○○에게 되돌려주었는 바, 청구인이 되돌려준 3억 4000만원 중 1억 6200만원을 신○○○의 중개보조원인 조○○○이 ○○○은행 ○○○지점에서 교환한 증거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시 위 3억 4000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은행 ○○○지점에 문의(○○○, 2006.4.12.)한 바, 2006.5.8. ○○○은행 ○○○지점은 조○○○이 2002.8.20. ○○○은행에서 발행된 1억 6200만원 자기앞수표 1매(○○○)를 2002.8.21. 1000만원 수표 12매와 100만원 수표 30매로 교환하고 현금 1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회신하여 왔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3억 4000만원을 신○○○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증빙으로 액면가 1억 6200만원의 수표사본 1매와 조○○○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수표의 경우 발행자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동 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0억원 중 3억 4000만원을 신○○○에게 되돌려주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3억 4000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3억 40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의 부과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징취된 실제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양도가액(23억 4000만원), 취득가액(9억 5000만원), 필요경비(2005.4.6. 재조사결정에 따라 토목설계비 5830만원, 현장경비 2억 8740만원, 토지사용료 800만원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총 4억 1817만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지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