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필요경비를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쟁점필요경비를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416(2006. 4. 26.) =5>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3. ○○○번지외 2필지 토지 6,47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471,4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3.9.9. 국방부 소유인 ○○○번지외 2필지 토지 12,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방부와 2,658,180천원에 매수(환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1.7. 잔금을 납부(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03.11.16)한 후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이 매수한 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등록세, 취득세 등 154,707,07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쟁점외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신고하면서 처분청에 2003.12.29. 기납부세액 50,125,090원에 대해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9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50,125,09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4.11.2.∼2004.11.1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필요경비를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환매권리금 40백만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필요경비와 환매권리금 40백만원을 양도차익에 합산하여 2005.4.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7,03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필요경비를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수령한 환매권리금 40백만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양도차익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필요경비와 환매권리금 40백만원을 양도차익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658,180천원에 취득하여 같은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필요경비 상당액 만큼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658,180천원에 취득하여 같은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사실과,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환매권리금 40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3.9.9. 국방부장관과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658,180천원으로 하며 청구인은 위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이전을 받고 그 이전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2,658,180천원이나, 청구외법인은 매매대금을 4,594,836천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주식회사○○○은행에 제출하여 4,594,836천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대리인인 배○○○의 예금계좌에 전액 입금하였으며, 배○○○은 동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이 입금한 4,594,836천원과 기왕에 입금되어 있던 172,210천원을 합한 금액 4,767,046천원을 출금하여 실제 토지대금 2,658,180천원은 국방부에 대체납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허○○○의 예금계좌에 1,684,866천원을 입금하였으며, 424,000천원은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배○○○의 예금계좌에 기왕에 입금되어 있던 172,21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 측에 준 것은 청구외법인이 대납한 등록세 및 취득세 154,707천원과 소유권이전비용 등 17,503천원, 합계 172,210천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징취한 매매계약 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토지매수 금원 및 이전등기비용"을 청구인에게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증빙은 당초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서 조사공무원이 조사당시 징취한 증빙인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 합의서에 등기이전비용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를 환매수(還買受)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154,707천원의 등기이전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면서까지 쟁점토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수한 가액 그대로 청구외법인에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대리인 계좌에서 쟁점필요경비 상당의 대금이 일시 인출 및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위 합의서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구상권이 존재하므로 쟁점필요경비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