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는 증빙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만큼 미등록 지입차주로 보아 운송용역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제시하는 증빙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만큼 미등록 지입차주로 보아 운송용역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414(2005.08.29)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운전기사가 아니라 미등록 지입차주인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인이 지입차주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 90,779,100원(2002년 제1기 5,577,000원, 2002년 제2기 15,022,000원, 2003년 제1기 5,515,000원 및 2003년 제2기 11,392,0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서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2004.11.9.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을 미등록 지입차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4.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3,806,380원, 2002년 제2기분 4,221,270원, 2003년 제1기분 3,040,990원과 2003년 제2기분 1,287,020원, 2004년 제1기분 1,71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지입차주를 관리만 하는 회사로 각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운송금액을 수령해 오면 ○○○주식회사는 당해 운송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단순히 운전기사라면 ○○○주식회사 대차대조표상에 차량운반구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은 조사내용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가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신고한 급여와 잡급 등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만큼,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 지입차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2001.11.5. 개업하여 2004.9.20. 폐업한 운수회사로 2004.6.21. 이전까지는 ○○○번지와 같은 곳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가 2004.6.21.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주식회사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 관리차량 68대와 주식회사 ○○○지점 관리차량 85대를 지입차량으로 관리하고 지입료를 받는 화물운송법인으로 사업장에는 남자직원 1인과 여자직원 1인이 지입차량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배차일지나 차량관리기록 등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식회사는 거래사실이 없는 화주나 운송알선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해 주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중 일부를 대가로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세액이 추징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와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민원인용 징수금카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와 근로시간 8시간, 기본급 1,000,000원, 명절과 휴가기간 등에는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2.2.1.∼2004.8.1.까지 ○○○주식회사 영업부소속 운전기사로 급여 4,000,000원을 수령하고 원천징수납부를 한 사실과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금과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청구인 등 ○○○주식회사의 지입차주는 거래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대금 가운데 부가가치세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지입차주가 직접 수금하고 있으며, ○○○주식회사는 지입차주가 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교부하고 지입차주들은 내부적으로 ○○○주식회사에 일정금액의 지입료를 납부하고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처에 건네주고 있으며,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에 규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나 법인장부와 대차대조표에는 차량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전부 지입차량으로 계상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5)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6조(경영의 위탁)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가 작성한 위탁관리계약서상 지입차주(차량관리자)의 권리의무사항에는 매월 지입료를 납부하며 차량유지관리비(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제반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은 지입차주가 부담하고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사항에는 지입차량 운행에 따른 수익금 수령 및 경비의 독자적인 지출권한을 인정하며 차량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지입차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6)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가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자료상행위로 판정하고 ○○○주식회사와 전직 대표이사인 이○○○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규정에 의하여 고발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주식회사가 계상한 직원급여(인건비), 지입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차량유지비 및 운반비 등을 가공인건비와 지입차량 관련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와 부속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지입차주의 인건비와 지입차량 관련비용 등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운수사업자인 ○○○주식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에 청구인을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인 지입차주로 약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직원 2인을 두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면서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미등록 지입차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