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5-중-2406 선고일 2005.10.28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406(2005.10.28.) 은행 1002-503-098546)에 입금한 금액 3,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663-6 번지에서 태양섬유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31-1번지에 소재하는 금역텍스타일 박만호(이하 "금역텍스타일"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8매 137,494,000원(공급가액)을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금액 중 121,494,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20.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6,547,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역텍스타일이 자금압박으로 재고정리를 하기에 현금결제조건으로 2003년 1기 중 금역텍스타일로부터 원사를 실제로 구입하였으며, 청구인의 공장이 2003.11.4. 화재로 소실되어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원사대금의 일부를 금역텍스타일의 대표 박만호 및 박유종(박만호의 동생)의 통장에 각 20,600,000원 및 1,500,000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115,394,000원은 금역텍스타일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현금으로 결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금역텍스타일은 2003년 1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원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역텍스타일에 대한 조사시 확인한 실거래처 명단에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문에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금역텍스타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금역텍스타일의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입액은 101,590천원에 불과하나, 매출액은 1,661,486천원으로 확인되어 금역텍스타일이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438-023650 -13-00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금역텍스타일과 거래사실이 확인된 16,000,000원(공급가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의 금융자료 이외에 금역텍스타일의 대표 박만호 명의의 한일은행계좌(1002-503-098546)와 박만호의 동생 박유종 명의의 우리은행계좌(438-084281-02-101)의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 바, 당초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17,600,000원(공급대가)의 내역(주2)과 청구인이 박만호의 한일은행계좌(1002-503-098546)에 입금한 내역(주1)이 아래 표와 같으며, 차액 3,000,000원은 청구인이 2003.4.11. 위 박만호의 한일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것임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천원) 일자 2003.2.12 4.11 5.13 7.4 7.11 9.9 합계 금액 (주1) 2,500 3,000 1,300 3,000 10,000 800 20,600 처분청 (주2) 인정금액 2,500

• 1,300 3,000 10,000 800 17,600 또한, 박만호의 동생 박유종의 우리은행계좌(438-084281-02-001)를 보면, 2004.1.19. 청구인으로부터 1,5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동 입금액이 원사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원사대금의 일부를 금역텍스타일의 대표 박만호 등의 통장에 22,100,000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115,394,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역텍스타일의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입액은 101,590천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매출액은 1,661,486천원으로 확인되어 매출액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아 거액의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438-023650 -13-001)에서 박만호의 한일은행계좌(1002-503-098546)에 이체된 17,600,000원(공급대가)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 바, 그 이외에도 청구인이 2003.4.11. 금역텍스타일의 대표 박만호의 한일은행계좌(1002-503-098546)로 입금한 3,000,000원(공급대가)도 원사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