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5-중-2401 선고일 2005.08.17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에 대하여 서면조사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산출세액의 기초공제 등이 없이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401(2005.8.16) 요 청구인은 ○○○ 소재 답 ○○○㎡를 1996.11.19 공유(청구인 지분 1/2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취득한 후 2004.2.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04.4.22 국가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양도소득과세자료전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5.4.8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03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자료만을 기초로 산출세액의 기초공제 등이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가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 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④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 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4.4.22로부터 기산하여 2004.6.30까지 처분청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가에 수용된 토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에 수용된 토지의 경우 1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세액감면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토지가 현금보상된 토지인지 채권보상된 토지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은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산출세액의 기초공제 등이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거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