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391 선고일 2006.01.18

사업비 정산 합의서상 채무면제조항과 면제대상 채무금액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부동산처분신탁기간 종료 후에도 미수금에 대해 책임지고 있어 쟁점채무는 사업비 정산합의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2003년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391(2006.1.18.)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동 43-18에서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인 ○○○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0,932백만원을 미지급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시 쟁점채무를 2003사업연도 귀속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4.1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69,38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를 1998년도에 이미 청구외 법인과 사업비정산합의를 한 내용이므로 1998사업연도 익금(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917,920원을 결정고지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2003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8년도에 청구외 법인과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1998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산합의서 작성으로 모든 채무가 소멸하거나 면제된 것이 아니고 정산합의서 제11조제4항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미수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어 쟁점채무는 정산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로 2003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1998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1998사업연도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법인세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프라자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던 업체로 2001년도까지 전체 분양이 끝났으며 조사일 현재(2004.9월)는 임대업만 존재하고, 상기 건축물의 시공업체는 청구외 법인(현재 파산집행 중)으로서 미분양상가 122건, 미분양아파트 22건 등을 1998년 5월에 공사미수금으로 정산하였음이 확인되며 2001년도 결산서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10,932,000천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명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1998년 5월 청구외 법인과 합의한 정산내용을 보아 계상된 미지급금은 청구외 법인측에 지불할 공사미지급금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법인 측은 위 공사미수금을 2003년도에 전액 대손으로 손실(회계감사 반영)처리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측의 계정과목별 전표에 의해 확인되어 위 법인이 공사미수금을 대손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사실상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날로 보아 장부상 계상된 10,932,000천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가산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약정한 ○○○프라자사업비정산합의서 주요내용은, 기준일이(제1조) 1998.4.15, 청구외 법인의 미수금(공사비, 대여금) 16,183,745천원을 확정하고, 위 부동산 분양에 따른 등기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535,505천원을 무이자 대여(정산대여금)하며 위 미수금에 추가하기로 한다(합의서 제2조, 제3조), 정산대여금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는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되며 부동산처분신탁기간 종료 후 대물정산시 이를 반영한다(제3조제3항), 청구법인의 채권분양미수금 1,099,708천원, 임대미수금 68,000천원과 채무임대보증금 123,000천원 계 1,044,408천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다(제4조), 청구법인의 미분양상가 122건, 7,235,735천원, 미분양아파트 22건, 1,469,591천원, 지주대체지분 3건 663,993천원 합계 9,369,319천원(총분양가액 18,738,637천원)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2년간의 부동산처분신탁등기를 하고(제5조), 그 기간 중 분양 관련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며 청구외 법인은 미수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미분양물건과 지주대체지분의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가 조정으로 분양차액을 청구외 부담으로 한다(제6조제4항), 부동산처분신탁기간 종료 후 미분양물건은 당초 분양예정가격의 50%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키로 한다(제10조),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본 사업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며 정산합의서 작성 이후 본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제11조제3항), 부동산처분신탁기간 종료 후 최종 정산시 청구법인은 미수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1조제4항)는 등의 취지로 약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1996∼2001년까지 분양수익 8,013,419천원, 소득금액 △9,817,211천원으로 신고하였고, 미지급금(공사비)으로 2001년 10,932,000천원, 2002년 10,949,573천원, 2003년 10,949,414천원을 계상하고 있음이 법인세신고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공사수익 14,808,848천원은 1994∼1996년까지 수익계상하였고, 공사미수금 잔액 11,449,393천원을 대손금(2003.4.30. 11,443,540천원, 2003.5.31. 5,853천원)으로 계상한 것이 계정과목별 전표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은 공사비 미수금 160억원을 1998.1.31. ○○○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담보조로 채권양도하며 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은 2000년 만료되어 청구법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1.7.2.까지 1차 연장하고 2001.7.3. 재차 2002.1.2.까지 연장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사업비정산합의서상에는 채무면제조항과 구체적인 면제대상 채무금액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부동산처분신탁기간 종료 후 잔여채무에 대하여 최종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처분신탁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미수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사업비정산합의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법인에서 쟁점채무를 2003년도 대손으로 계상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점 등에서 쟁점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가 1998사업연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