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중2385 선고일 2005-08-17

[요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27 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구입 하여 2002.1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 한 것에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3.7.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서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6조와 동법 제68조를 보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함에 있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3.7.3부터 90일 이내인 2003.10.1까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훨씬 경과한 2005.6.1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