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

사건번호 국심-2005-중-2382 선고일 2007.02.08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 중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시장성 있는 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감면요건을 총족할 경우는 감면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3.15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547,400,250원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0,044,997,990원의 부과처분은 특별부가세 상당세액(1999사업연도 2,667,690,270원, 2001사업연도 6,712,671,920원)을 과세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년 및 2001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6회(1999년 2회, 2001년 4회)에 걸쳐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관련 법인세 신고시 법인소유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5,752,605,560원(1999년 1,402,202,500원, 2001년 4,350,403,06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여 증권사 및 종금사인 일부금융기관(이하 “증권사 등”이라 한다)에서 매입 또는 할인한 기업어음 2,653,411백만원(이하 “쟁점기업어음”이라 한다) 및 무보증 회사채 851,430백만원(이하 “쟁점회사채”라 하고, 쟁점기업어음과 쟁점회사채를 합하여 “쟁점부채”라 한다)이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요건상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임의 제외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채를 승인요건상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는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금융기관부채총액의 50%에 미달되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신고누락한 법인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3.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547,400,250원(특별부가세 2,667,690,270원 포함),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0,044,997,900원(특별부가세 6,712,671,920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채는 시장성이 있는 무담보 중개기업어음과 무보증 회사채로서, 청구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득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21항, 제22항에 규정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가 제공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작성․제출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는 “당좌대출, 중개사채, 중개CP, 현지금융제외”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승인요청한 재무구조개선계획상에는 중개기업어음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자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포함되어 있지 못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쟁점부채가 발행이후 전전 유통되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시급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동 계획서의 승인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종전 법령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의 3은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당좌차월은 제외한다)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감면요건상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1998.5.16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기업어음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감면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금융기관부채에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감면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최대 31일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사전적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한 시행령으로 인하여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처분청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유통구조 및 법령상 채권자 확인이 불가능한 쟁점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감면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감면배제하는 것은 법령의 개정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부채총액의 범위에 시장성이 있어서 채권자 확인이 불가능한 쟁점부채는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부채는 1년 이내의 무담보 중개기업어음 및 무보증 회사채로 발행당시 1차적으로 할인 또는 인수한 금융기관이 증권사 또는 종금사 등이나 중개기관 역할만 할 뿐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개기업어음 등의 유통시장 구조상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등 특정시점의 보유자 확인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매수자 정보공개가 금지되어 있어서 그 유통구조 및 관련 법규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채권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에게 특정시점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청구법인은 승인신청당시 쟁점부채의 채권자 확인을 위하여, 채권자 정보취득의 제한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자금팀 담당자들이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수차례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채권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였고, 그 외에도 실무상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일 이전 최근월말의 부채로 하고 있어서, 시장성있는 쟁점부채의 경우에는 채권자 확인절차가 1월 이상 소요될 경우 최근월말의 기준차입금 잔액이 변동되어 다시 최근월말로 확정한 후 채권자 확인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1월내 채권자 확인을 완료해야 하지만,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면신청일 직전 1월내 채권자 확인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상 제약, 쟁점부채의 유통시장의 구조상 문제등으로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확인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한 후 불가피하게 쟁점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서 회사의 부채비율을 기준부채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제정취지에 맞게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채가 금융기관부채총액 계산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무구조감면에 대한 조세특례 요건은 특례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각 요건의 여부는 법문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부채는 그 매입자가 금융기관인 증권사등으로 확인되므로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청구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채의 채권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증권사 등이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실물어음은 1차 및 2차 매수기관인 증권투자운용회사가 보유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정시점에서의 채권자 확인은 매수기관에 어음의 배서인을 의뢰하여 채권자를 확인하는 어음배서인 확인방법, 금융기관 일괄 조회방법,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증권사 등의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 여러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감면당시 주채권금융기관인 ◯◯은행이 확인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은 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대출잔액 증명만 있을 뿐 증권사 등에 대한 잔액증명은 회신된 서류가 없고, 세무조사 당시 채권자 파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발송한 부채확인을 위한 기안문, 금융기관부채확인을 위한 내부품의서, 출장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감면당시 쟁점부채의 채권자 파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감면당시 금융기관이 직접 매입 또는 인수한 쟁점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임의로 제외한 후 사실상 금융기관부채총액의 50%미만인 상태에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 중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달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시장성 있는 쟁점부채를 청구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한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②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 이후의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금 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⑧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제33조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한국○○관리공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주채권은행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제33조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한국○○관리공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

3.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제33조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한국○○관리공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다.

⑬ 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제3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말한다.

⑲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 법인등”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 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31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2)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된 승인기준, 절차, 서식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 5 내지 제40조의 7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2.2.24 단서신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1997.12.13신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신설된 것)

②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상환할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환할 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좌차월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1997.12.31신설) (1998.5.16 대통령령 제15796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에 한한다. (1998.5.16 후단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조항은 1997년 IMF 외환위기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규정 하였다가, 2001년 12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아 폐지되었는 바, 동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의 규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주채권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소유부동산을 2001.12.31 이전에 양도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부동산 양도에 따를 특별부가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당해 법인의 보유자산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을 말하고, 금융기관협의회는 재무구조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등의 요구에 의하여 구성되며,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협의회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나) 그 요건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상의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일 이전 최근월말의 부채로써 1997.12.21.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 신설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당좌차월 제외)”으로 규정되었다가, 1998.2.24. 개정시에 “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 (당좌차월을 제외한다)”으로 개정된 후, 다시 1998.5.16.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로 개정되었는데, 금융기관부채총액의 범위를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까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의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신청시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 46012-2437, 1998.8.28. 같은 뜻), (다) 이에 따라 당 해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신청시 시장성이 있는 기업어음 또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금융기관이 채권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요건상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재산 46014-79, 2001.3.21. 같은 뜻).

(2) 처분청의 과세경위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9년 및 2001년 중 6회에 걸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점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확인하여 동 부채총액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금융기관: ○○은행)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승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5,752,605,560원(1999년 1,402,202,500원, 2001년 4,350,403,06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표1.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서상 금융기관부채총액, 승인비율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99년 1차 99년 2차 01년 1차 01년 2차 01년 3차 01년 4차 신청일 및 승인일 (부채기준일) 1999.09.09 1999.09.13 (1999.08.31) 1999.12.14 1999.12.18 (1999.11.30) 2001.01.17 2001.01.22 (2000.12.31) 2001.10.26 2001.10.31 (2001.09.30) 2001.12.15 2001.12.17 (2001.11.30) 2001.12.28 2001.12.28 (2001.11.30) 금융기관부채총액(A) 647,486 929,588 790,674 243,211 396,071 396,071 협의회 구성 금융기관부채(B) 386,700 486,000 471,000 152,756 242,756 242,756 점유비 및 승인비율(B/A) 59.7% 52.3% 59.6% 62.8% 61.3% 61.3% 소유부동산 양도가액(채무상환) 12,000 100 112,140 694 1,027 24,932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 또는 할인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8항 에 의거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아래 <표2>, <표3>과 같이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매입또는 할인한 쟁점부채 3,504,841백만원(쟁점기업어음 2,653,411백만원, 쟁점회사채 851,430백만원)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동 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여 비율을 재계산하면 50%미만이므로 당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쟁점부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쟁점기업어음 쟁점회사채 합 계 합계 2,653,411 851,430 3,504,841 1999년 947,700 115,000 1,062,700 2001년 1,705,711 736,430 2,442,141 <표3. 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의 부채액 비율>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금융기관협의회 채권액합계(A) 금융기관부채총액(B) 비율(A/B*100) 신 고 조 사 차 액 신 고 조 사 합 계 857,700 1,438,133 4,942,974 3,504,841 59.5% 17.3% 1999년 386,700 647,486 1,710,186 1,062,700 59.7% 22.6% 2001년 471,000 790,647 3,232,788 2,442,141 59.6% 14.6%

(3) 중부청의 과세자료인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서(청구법인의재무구조감면세액에 대한 검토서)에 의하면, (가) 쟁점기업어음의 경우, 쟁점기업어음 중 2000.12.31. 현재 기업어음 발행액 1,708,980백만원(증권사 1,541,842백만원, 종금사 167,139백만원)의 경우를 예시로 조사하였는 바{위 <표1>의 조사된 금융기관부채 1,705,711백만원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동 기업어음의 성격은 발행기업(청구법인)은 직접 기업어음 수요자를 찾는 절차을 인수금융기관(증권사 등)에서 대행하고, 인수금융기관이 기업어음에 배서를 함으로써 발행자의 부도시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이 있으며, 발행기업은 만기일까지도 최종수요자를 알지 못하나, 1차적으로 인수한 금융기관이 선이자를 차감 ․ 할인한 후 잔액을 지급하고 매수한 어음이므로 재무구조개선감면 적용시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고, 또한 인수금융기관이 융통시킨 후 만기시까지 계속 유통될 수 있으나 금액이 통상 100억 이상의 거액으로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등에서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이를 담보로 채권이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구매자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대부분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며, (나) 쟁점회사채의 경우, 쟁점회사채 중 2000.12.31. 현재 무보증회사채 발행액 797,002백만원(이하 “총회사채금액”이라 한다)의 경우를 예시로 조사하였는 바{위 <표2>의 금융기관부채로 조사한 회사채 736,430백만원과 상이한 이유는 총회사채금액에 금융기관보유비율 92.4%(2003.03.11. 현재 청구법인의 기업어음에 대한 금융기관보유비율)을 적용하여 736,430백만원(797,002백만원*92.4%)을 금융기관부채로 추정한 것으로 확인됨}, 발행기업(청구법인)은 무보증사채에 대해 인수금융기관과 총액인수계약을 맺고, 회사채 발행 인계 ․ 수수료를 지급하며, 증권예탁원에 등록된 후 최종소지자가 만기 청구시에 지급결제되는 것으로 인수금융기관은 발행기업의 부도시 대지급할 연대책임이 없으므로 채권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으나, 동 회사채는 인수금융기관이 융통시킨 후 만기시까지 계속 유통될 수 있으나 금액이 통상 200억 이상의 거액으로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등에서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이를 담보로 채권이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구매자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대부분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조사하고 있는 바, (다) 처분청은 쟁점부채에 대하여 사실상 시장성 있는 기업어음 및 회사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채를 금융기관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채권자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부분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부채비율이 축소된 사실 등 관련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채는 차입약정없이 증권사 등을 통하여 공모 ․ 발행하거나 할인한 시장성있는 기업어음 및 무보증 회사채로써 전전 유통되는 유통구조상의 문제, 금융실명법상 제약 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채권자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채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쟁점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1999년 및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및 부채상환확인서, 기업어음 및 사채발행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6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신청시 직전 월의 부채기준일로 하여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는 금융기관차입금(대출금 등), 금융기관의 보유 기업어음 및 보증 회사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으로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은행)를 구성하고, 소유부동산(토지 54,082㎡, 건물 48,372㎡)을 양도하여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승인신청 하여 동 협의회 구성 채권금융기관의 100% 찬성으로 승인받은 후 부동산 양도대금(1999년 12,100백만원, 2001년 138,793백만원)을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99년 1차 99년 2차 01년 1차 01년 2차 01년 3차 01년 4차 금융기관 부채총액 금융기관 직접차입금 281,786 603,588 439,674 193,211 326,071 326,071 기업어음 159,700 120,000 170,000 50,000 70,000 70,000 보증회사채 206,000 206,000 181,000 계(A) 647,486 929,588 790,674 243,211 396,071 396,071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채는 특별부가세 상당액이 있는 1999년 1차분과 2001년 1차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기업어음은 1999년 1차분(1999.08.31.기준) 947,700백만원이 ○○투자신탁증권 외 11개 증권사 및 종금사, 2001년 1차분(2000.12.31. 기준) 1,708,980백만원이 ○○투자신탁증권 외 16개 증권사 및 종금사가 인수하였고, 쟁점회사채는 1999년 1차분 115,000백만원은 ○○증권외 2개 증권사, 2000년 1차분 736,430백만원 ○○증권 외 3개 증권사가 총액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로 2000.12.31. 현재 발행한 중개기업어음 (219건 1,708,980백만원, 인수기관 ○○투자신탁증권 외 16개 금융기관)중 ○○투자신탁증권 외 10개 금융기관(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이 인수한 21건 290,029백만원의 어음을 표본제시하고 있는바, 동어음 및 배서자료를 보면 발행일은 2000.05.24.~2000.12.28.이고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지 1년 이내인 2001.02.28.~2001.12.28.로 지급은행은 ○○은행이나 이를 인수한 ○○투자신탁 등은 인수당일 다른 금융기관에게 무보증으로 매각하였고, 동 2차 매입 금융기관도 다른 금융기관에게 무보증으로 매각하거나 증권예탁원 또는 다른 은행의 투자신탁사업부 등에 예탁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조사와 관련하여 2005.01.19.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된 증권사 일부에 대하여 승인신청일의 직전월(1999.08.31, 2000.12.31) 현재의 기업어음 잔액현황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증권 외 5개 증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인수한 기업어음을 할인매입 즉시 매도하여 채권기준일 현재시점(1999.08.31. 6,750억원, 2001.12.31. 9,662억원)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1.10.23 156회차 무보증회사채 300,000백만원(156회차, 상환기일 2004.10.23)에 대한 발행자료에 따르면, 동 회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총액인수 금융기관은 ○○증권주식회사(200,000백만원), ○○산업은행(70,000백만원), ○○증권주식회사(30,000백만원)이고, 공모수탁기관은 ○○증권주식회사이며, 사채권은 발행없이 증권예탁원에 등록되고, 청약방법은 10만원 단위로 공모청약되며, 한국증권거래소 채권상장신청일은 2001.10.15., 상장예정일은 2001.10.23. 등인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라) 일반적으로 증권사 및 종금사 등이 취급하는 기업어음은 기업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할인 ․ 매입한 후 담보배서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방식의 담보부 기업어음과 할인 ․ 매입한 기업어음에 무담보 배서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방식의 무담보 기업어음이 있으며, 회사채는 인수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회사채와 지급보증없이 총액인수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공모 ․ 유통시키는 무보증 회사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이 건 쟁점기업어음은 인수한 증권사 등의 지급보증없이 유통시장에서 전전 유통되는 시장성있는 무담보 기업어음(소위 중개기업어음)이고, 쟁점회사채는 대부분 공모청약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시장성 있는 무보증 회사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채권금융기관인 ○○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기업개선부장의 질의회신문(2006.07.19), ○○○○은행 여신관리부장의 회신문(2006.01.06), 법무법인 ○○, ○○○ 및 ○○의 의견서(2006.07.18, 2006.08.24)등에 의하면 특정시점에서 기업어음을 소지한 금융기관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어음의 배서유통과정을 추적하여 확인하는 방법, 주채권은행이 국내 전체 금융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는 금융실명법 제4조 의 법률상 제약에 저촉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회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당는 점 등에서 금융기관과의 별도 차입약정 없이 할인어음 형태로만 자유로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특히, 제2금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시점의 보유현황 확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심판원이 2006.12.26. 감면승인신청당시 주채권금융기관인 ○○○○은행(구 ○○은행을 인수하였음)에게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는바, ○○○○은행은 회신문(여신관리부 제07-05호, 2007.01.08)에서 당 은행은 당시 ○○○○○○주식회사의 주채권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은행연합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하여 금융기관협의회 구서요건 및 의결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승인하였고, 위 의결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해당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일반여신 현황은 당행에서 확인가능하지만 거래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중개기업어음 및 공모사채는 주채권금융기관에서도 채권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하고 승인하였으며, ○○○○○○주식회사가 주채권금융기관인 당행앞으로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채권자 확인의 일괄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라도 이를 파악하고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권자 일괄조회에 관한 법적근거나 관련 내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업무처리요령에서도 달리 정한바가 없으며, 따라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신청시점의 직전월말일자의 중개기업어음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및 회신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 금융기관에 대한 일괄조회를 통하여 특정시점의 중개기업어음 등의 보유현황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법률상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파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자금팀장이 세무팀장에게 보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승인 진행상황”에 관한 업무연락문(자금 9-6호, 1999.09.08.)에는 1999.09.03. 금융기관 부채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하고, 1999.09.08까지 자금 ․ 세무담당 직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금융기관 방문 결과 약정 체결없는 투자성격의 중개기업어음은 통상적으로 당당일 매도되고 있어 일정시점의 채권자 확인이 어렵고 금융기관 조회요청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며,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사안이므로 현재 기준(당좌대출, 무보증공모사채, 중개CP, 현지금융 제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채권금융기관과 협의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2)청구법인의 세무팀장이 자금팀장에게 보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승인요청”에 관한 업무연락문(세무 제12-15호, 2000.12.22)에는 중개기업어음의 채권자 확인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 재차 확인하기 바란다고 적시하고 있고, 자금팀장이 세무팀장에게 보낸 “중개기업어음의 채권자 확인현황(통보)”에 관한 업무연락문(2001.01.16)에는 2000년 12월말 기준 금융기관 부채현황은 해당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각 금융기관별 부채잔액을 확인 진행중에 있고, 중개기업어음은 배서를 통한 수시 양수도로 인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보유확인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자금팀 과장 강○○ 외 3인이 작성한 중개기업어음의 채권자확인 결과보고서(2001.01.15)에는 2001.01.09.~2001.01.12.) ○○은행, ○○증권 외 21개 중개기관을 방문한 결과 전체 중개기관은 중개기업어음을 할인 ․ 매수 후 당일 매도하여 채권자 확인이 불가하고, 일부 담당자를 통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투신사 등을 선정하여 매수처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관련 법규 위반 및 확인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거나 보유사항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관련 중개기관 CP업무담당자 명단 1부를 첨부하고 있다.

4. 실무상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총금융기관부채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일 이전 최근월말의 부채로 하고 있어서, 시장성있는 쟁점부채의 경우에는 채권자 확인절차가 1월 이상 소요될 경우 최근 월말의 기준차입금 잔액이 변동되어 다시 최근월말로 확정한 후 채권자 확인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1월내 채권자 확인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법인이 제시한 업무연락문이 비록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그룹 소속 상장기업으로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임에 비추어 그 문서의 진정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채권자 파악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특별부가세의 감면조항은 IMF 외환위기시 법인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 주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해 주는데 활용된 규정으로써, 재무구조개선계획상의 금융기관부채에 대하여 당초 금융기관의 직접차입금으로 규정하였다가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까지 확대한 것은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확대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발행당시 금융기관이 인수하여 전전 유통되는 기업어음 및 회사채 등을 모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요건상의 금융기관부채에 포함하여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승인신청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채권자가 확인되는 어음채무까지 상환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시장성이 있는 기업어음 또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금융기관이 채권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요건상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 바(법인 460121-2437, 1998.08.28. 및 재재산 46014-79, 2001.03.21.), 청구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한 쟁점부채는 증권사 및 종금사 등을 통하여 할인하거나 공모 ․ 발행한 것으로 발행일 이후부터 1차 인수금융기관의 보증채무없이 재매각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여 전전 유통되는 시장성있는 기업어음 및 회사채로 확인되고 있고, 재무구조개선계획상 채권금융기관의 확인은 승인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발행당시 매입(인수)한 증권사 및 종금사 등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점에서 동 기업어음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승인신청시점에서의 채권금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승인신청당시 시점에서의 채권자 확인은 승인신청당시 주채권금융기관 및 일반 채권은행의 질의회신문과 법무법인(○○, ○○○, ○○등)의 의견서 등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통구조 및 금융실명법상의 제약 등으로 발행당시 인수한 금융기관이 쟁점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주채권금융기관에게 의뢰하거나, 전 금융기관을 상대로 일괄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부채의 채권자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채의 채권자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 신청시 시장성 있는 사채 등으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룹 소속의 상장기업으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쟁점부채에 대하여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라면 금융기관협의회 구성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 이외에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부동산 매각대금을 채권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등 관련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금융기관협의회의 주채권금융기관도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승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쟁점부채는 유통구조 및 법령상 제약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채권자를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자료를 보면 현실적인 제약조건하에서도 채권자를 파악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쟁점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년 및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