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후 체납하자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377 선고일 2005.09.05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증여자인 실질소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377(2005.9.5) STYLE="size-font:18pt;"> 가. 청구인은 1960.2.23 ○○○번지 토지 2,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8.8.17 전처인 청구외 조○○○ 명의(1956.3.30 협의이혼)로 명의신탁을한 상태에서 1994.7.1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조○○○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가 조○○○의 친정 조카들인 상속인 4인 (조○○○·조○○○·조○○○·조○○○,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상속되었다.

  • 나. 1996.7.15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되어 보상금 604,780천원이 상속인들에게 지급되었고, 상속인들은 보상금액 중 17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3.2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40,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2004.4.21 심판청구○○○ 하여 2004.10.12 인용되었다.
  • 라. ○○○세무서장은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인들 에게 429,780천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인 조○○○이 증여세 28,845,00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5.3.23 처분청은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증여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의사 표시를 한 바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결정되었음에 따라 쟁점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수증자인 조○○○의 상속인의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7.15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되어 보상금 604,781,000원이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후,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보상금액 중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4.3.2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40,50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2004.4.2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심판청구하여 인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인들에게 429,781,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상속인들 중 조○○○이 증여세 28,845,00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이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증여의사 표시 없이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금액에 대해서까지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와는 달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증여자의 의사나 증여계약이 증여세 부과를 위한 과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상속인들에게 쟁점토지 보상금 429,78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