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매출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와 별도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보험급여 매출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와 별도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356(2005. 10. 27.) > 1. 처분개요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중 90,123천원, 2002년 제2기 중 86,879천원의 보험급여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사실과는 별도로 2002년 제1기 중 93,080천원, 2002년 제2기 중 86,879천원의 매출을 가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가공매출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공매출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발송한 1차 및 2차 내용증명 서신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가공매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