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다신고액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356 선고일 2005.10.27

보험급여 매출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와 별도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356(2005. 10. 27.)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10.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701,981,967원, 774,766,446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보험급여 과소신고혐의자료" 및 동 자료의 상세내역인 "보험급여 수령자료명세서"에 의거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중 각각 90,123천원, 86,879천원, 합계 177,00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4.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4,487,270원, 2002년 제2기분 13,166,510원, 합계 27,65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각 93,080천원 및 86,879천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가공매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가공매출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보험급여 매출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중 90,123천원, 2002년 제2기 중 86,879천원의 보험급여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사실과는 별도로 2002년 제1기 중 93,080천원, 2002년 제2기 중 86,879천원의 매출을 가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가공매출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공매출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발송한 1차 및 2차 내용증명 서신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가공매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