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사건번호 국심-2005-중-2346 선고일 2005.12.16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346(2005.12.16) "size-font:18pt;"> 청구인은 ○○○을 운영하고자 신축건물을 임차하여 2004. 2. 10. 청구외 ○○○과 체결한 노래방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사정상 ○○○으로 교체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2004. 10.까지 수차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4. 9. 30.자 매입세금계산서 1매 18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기타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2004.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23,985,752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노래방 관련시설을 2004. 4. 완공하였으며, 노래방시설을 공사한 ○○○은 2004. 7. 28.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받은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2004. 2기 부가가치세 23,985,752원 중 4,185,752원만을 2004. 11. 16.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신축건물(2004. 2. 18. 준공)을 임차하여 청구인이 노래방을 경영할 목적으로 2004. 2.에 2004. 4. 준공을 목표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당초예상과 달리 2004. 9.까지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공사진척에 따라 수시로 공사대금을 인테리어 업체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 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2004. 9. 30.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지극히 정당한 절차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에서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용역공급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은 ○○○에서 2004. 7. 28. 사업자 등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노래방에 대하여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을 ○○○으로부터 2004. 4. 13.교부받았음이 유통관련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미등록으로 공급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3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다만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노래방연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4. 2. 18. 신축된 ○○○번지 4호 소재 건물을 임차하고, 2004. 2. 10. ○○○과 인테리어시설물설치공사를 계약하여 공사중 ○○○과 분쟁이 발생하여 먹메김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당초 공사실행프리랜서이었던 이○○○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이○○○가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시설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가를 공사현장소장인 유○○○에게 현금 또는 은행예금○○○ 으로 이체하였음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쟁점사업장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는 ○○○은 ○○○에서 2004. 7. 28.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쟁점사업장의 노래방에 대하여 유통관련업자등록증(노래연습장업자등록증)을 2004. 4. 13. 교부하였음이 유통관련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대금지급명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4월 이후 지급된 공사금액은 2,500여 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쟁점공사를 2004년 4월중에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