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335 선고일 2005.11.16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335(2005.11.16)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번호 ○○○) 남○○○에게 2001년 제2기 4,627천원, 2002년 제1기 3,763천원, 2003년 제1기 18,272천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우산 및 열쇠고리 등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도매업(업종코드 513992 우산, 기타)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을 하고, 2005.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2기분 799,350원, 2002.1기분 616,100원, 2003.1기분 2,47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현장 및 공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 일이 없는 기간인 2001.2기, 2002.1기 및 2003.1기에 우산 및 열쇠고리 등을 모르는 사람(일종의 땡장사)으로부터 시가보다 싸게 구입하여 ○○○에서 행인들에게 팔고 있던 중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건을 사겠다는 ○○○ 사장 남○○○에게 쟁점금액의 물건을 사업자등록 없이 팔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정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매출액으로 보아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고정사업장은 없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수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체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업태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청구인의 업태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인 도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매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이으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 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04.9.6. 작성)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자등록 없이 무자료 매출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남○○○은 ○○○라는 상호로 1997.7.31. 개업하여 ○○○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주업태는 제조, 도·소매업이고, 주종목은 인쇄, 잡화, 철물이다.

○○○ 남○○○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 관련 품목은 우산, 열쇠고리세트, 주방다용도전기펜, 주방매직팬구이세트, 주방냄비세트, 스텐보온머그잔세트임이 ○○○세무서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을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남○○○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규모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의 주업태(제조, 도·소매)와 주종목(인쇄, 잡화, 철물)을 볼 때, ○○○ 남○○○은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금액의 품목을 최종소비자로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자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나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매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