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334(2006. 6. 16.)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10,409,340원과 2000사업연도분 3,019,190원의 부과처분은 1999.10.28~2000.3.31.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11매, 합계 41,8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매입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에서 토공 및 철근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년 2기~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11매 공급가액 41,8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가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5.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10,409,340원, 2000사업연도분 3,019,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가액 41,845천원(1999년 2기 31,845천원, 2000년 1기 10,000천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최○○○는 1996.11.18~2000.7.26기간 ○○○ 등 다수의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중 10,33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였음이 국세청의 총사업내역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는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일부 중장비 대여용역을 제공한 거래처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최○○○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중장비를 본인 또는 영세사업자의 장비들을 총괄하여 제공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매입대가를 청구법인의 어음(쟁점②어음은 청구외 ○○○ 발행어음)으로 지급한 실물거래있는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액은 공사원가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지급어음내역> (단위: 천원)○○○ (가) 먼저, 청구법인은 위의 지급어음 92,900천원을 최○○○에게 지급하여 제3자에게 지급할 매입대가 등 46,871천원을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가 46,029천원을 결제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내역을 보면, 쟁점①어음은 1999년 10월 ○○○ 매입대가 13,918천원의 상당액, 쟁점②어음은 1999년 11월 ○○○ 매입대가 21,111천원의 상당액 17,230천원․○○○ 매입대가 5,115천원의 상당액 2,770천원, 쟁점③어음은 2000년 1월 ○○○ 매입대가 3,707천원의 상당액 3,700천원․○○○ 매입대가 2,344천원의 상당액 1,300천원, 쟁점④어음은 2000년 2월 ○○○ 매입대가 2,915천원의 상당액 2,910천원․2000년 1월 ○○○ 매입대가 2,706천원의 상당액 3,030천원․○○○ 매입대가 11,363천원의 상당액 11,360천원․○○○ 매입대가 1,044천원의 상당액 1,000천원, 쟁점⑤어음은 2000년 3월 ○○○ 매입대가 4,378천원의 상당액 4,372천원․○○○ 매입대가 7,700천원의 상당액 7,700천원․○○○ 매입대가 418천원의 상당액 418천원․2000년 2~3월 ○○○ 매입대가 12,874천원의 상당액 12,850천원․○○○ 매입대가 6,468천원의 상당액 6,460천원 등으로 최○○○에게 각각 일괄 지급하였고 최○○○로 하여금 실공급자에게 배분토록 하였다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의 매입액 중 ○○○를 제외한 ○○○ 등으로부터의 매입액은 정상적인 매입액이라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어음(쟁점①,②,③,④,⑤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보면, 쟁점①~③어음은 배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수령자를 확인할 수가 없으나, 쟁점④ 어음은 ○○○, 쟁점⑤어음은 ○○○ 등이 어음발행 당시 공동으로 배서하였음이 어음이면자료에서 확인 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진정서 처리결과통지서(2005.5.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3.25. ○○○경찰서장에게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대여한 최○○○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져 세금이 부과되어 억울하므로 수사를 요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서장은 최○○○에 대한 수사 및 쟁점어음 관련 은행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확인한 바, 동 어음은 발행당시 최○○○가 수취하여 가족 및 직원 명의로 어음대금을 인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대여한 최○○○가 청구법인 모르게 청구외 전○○○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주는 조건으로 구입하여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사결과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최○○○는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라는 장비지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접 장비를 배차하고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후 수령한 쟁점어음으로 배차한 차주들에게 직접 결제하였다고 사실확인서(2004.8.30)를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전산출력자료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일치하는 공사현장별 운반비 세부명세표(이하 “운반비명세표”라 한다)와 공사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동 운반비명세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9.10.25.자 4,450천원, 1999.10.30.자 8,203천원, 1999.11.25.자 3,530천원, 2001.1.31.자 1,060천원 등은 그 공사업체가 청구외 주식회사 ○○○이고 공사현장이 ○○○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현장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표본적으로 보면 동 공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에 체결된 ○○○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공사기간 1999.12.1~2001.4.5, 공사계약금 248,27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2.29.자 2,650천원과 2000.3.31.자 3,980천원에 대한 운반비명세표는 청구법인이 공사업체이고 관련공사는 시흥1차 관로시설 복구공사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운반비명세표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전액이 실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운반비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에 대응하는 ○○○ 등의 매입액에 대하여 거래당시 매입처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어음지급시에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어음은 어음상 지급기일에 각각 결제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1999~2000사업연도분 회계장부(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받을어음)와 예금계좌○○○ 등에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최○○○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중장비를 본인 또는 영세사업자의 장비들을 총괄하여 제공한 실물거래있는 매입액이라는 주장인 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그 지급어음인 쟁점어음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진정서 조사자료에 의하면 최○○○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반용역을 총괄하여 그 대가로 쟁점어음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쟁점어음 중 쟁점④,⑤어음은 실제 최○○○가 수령한 후 실공급자인 ○○○ 등과 공동으로 배서하고 있어서 동 어음상의 매입거래는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전산관리자료인 운반비명세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공사수입에 대응되는 필수적인 운반비로서 장부상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으나, 쟁점어음의 발행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만이 아니고 실거래자인 제3자의 다른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어서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최○○○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확인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급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입증자료로 제시한 운반비명세표는 일부 공사업체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로 기재되어 있어서 제출자료만으로는 최○○○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전액의 실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최○○○ 및 ○○○ 등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