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333 선고일 2006.06.1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333(2006. 6. 16.)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1,224,830원, 2000사업연도분 11,059,630원, 2001사업연도분 8,181,380원의 부과처분은 1999.8.25~2001.6.30. 주식회사 ○○○외 3개업체로부터 받은 9매, 합계 70,33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매입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토공 및 철근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년 2기~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외 3개업체(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9매 공급가액 70,33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가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5.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1,224,830원, 2000사업연도분 11,059,630원, 2001사업연도분 8,18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구 소도로공사 등에 필요한 중장비 용역을 중장비 대여업자인 청구외 최○○○로부터 총괄하여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동 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는 최○○○이나 최○○○가 ○○○등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길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수취하였다. 매입대금은 최○○○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최○○○는 동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사용하였는 바, 이러한 실물거래 사실은 청구법인이 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한 ○○○경찰서장의 조사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등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는 것은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매입액은 대가가 지급된 원가 상당액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최○○○는 이 건 과세기간 중에 ○○○ 등의 장비대여 업체를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반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다면 본인 명의가 아닌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것이 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어음에 최○○○가 배서한 사항이 나타나나 동 어음자료만으로는 실거래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가액 70,339천원(1999년 2기 3,700천원, 2000년 1기 36,631천원, 2001년 1기 30,008천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등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최○○○는 1996.11.18~2000.7.26간 ○○○ 등 다수의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2,820천원, 2000년 1기 6,598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였음이 국세청의 총사업내역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는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일부 중장비 대여용역을 제공한 거래처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최○○○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중장비를 본인 또는 영세사업자의 장비들을 총괄하여 제공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매입대가를 청구법인의 어음으로 지급한 실물거래있는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액은 공사원가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지급어음내역> (단위: 천원)○○○ (가) 먼저, 청구법인은 위의 지급어음 154,000천원을 최○○○에게 지급하여 제3자에게 지급할 매입대가 등 76,629천원을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가 77,371천원을 결제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내역을 보면, 쟁점①어음은 1999년 7월 ○○○ 매입대가 3,102천원의 상당액 2,630천원․1999년 8월 ○○○ 매입대가 4,070천원의 상당액 4,070천원, 쟁점②어음은 1999년 ○○○외 1의 매입대가 3,997천원의 상당액 930천원․2000년 1월 ○○○ 매입대가 11,715천원의 상당액 11,715천원․○○○ 매입대가 7,257천원의 상당액 7,255천원․○○○ 매입대가 14,125천원의 상당액 14,100천원, 쟁점③어음은 2000년 1월 ○○○ 매입대가 19,779천원의 상당액 19,900천원, 쟁점④어음은 2000년 3~4월 ○○○ 매입대가 8,800천원의 상당액 8,800천원․○○○ 매입대가 2,464천원의 상당액 2,440천원․○○○의 매입대가 23,205천원의 상당액 22,160천원, 쟁점⑤어음은 2001년 5월 ○○○ 매입대가 17,732천원의 상당액 17,732천원과 ○○○ 매입대가, 쟁점⑥어음은 2001년 6월 ○○○ 매입대가 15,276천원의 상당액 15,276천원과 ○○○외 2개업체의 매입대가 등으로 최○○○에게 각각 일괄 지급하였고 최○○○로 하여금 실공급자에게 배분토록 하였다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의 매입액 중 ○○○등을 제외한 ○○○ 등으로부터의 매입액은 정상적인 매입액이라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어음(쟁점①,②,③,④,⑤,⑥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보면, 쟁점③~⑥어음은 배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수령자를 확인할 수가 없으나, 쟁점①어음은 최○○○, 쟁점②어음은 ○○○ 등이 어음발행 당시 공동으로 배서하였음이 어음이면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진정서 처리결과통지서(2005.5.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3.25. ○○○경찰서장에게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대여한 최○○○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져 세금이 부과되어 억울하므로 수사를 요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서장은 최○○○에 대한 수사 및 쟁점어음 관련 은행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확인한 바, 동 어음은 발행당시 최○○○가 수취하여 가족 및 직원 명의로 어음대금을 인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대여한 최○○○가 청구법인 모르게 청구외 전○○○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주는 조건으로 구입하여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사결과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라는 장비지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접 장비를 배차하고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후 수령한 쟁점어음으로 배차한 차주들에게 직접 결제하였다고 사실확인서(2004.8.30)를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전산출력자료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일치하는 공사현장별 운반비 세부명세표(이하 “운반비명세표”라 한다)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동 운반비명세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중 ○○○ 명의의 1999.8.25.자 3,700천원, 20001.1.31.자 1,140천원 및 9,510천원에 대하여 그 공사업체가 청구법인이고, 공사현장이 ○○○ 등이며 작업은 8288호외 17개 이상의 차량이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문학중기외 2개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운반비명세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의 운반비명세표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전액이 실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운반비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에 대응하는 ○○○등의 매입액에 대하여 거래당시 매입처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어음 지급시에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어음은 어음상 지급기일에 각각 결제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1999~2001사업연도분 회계장부(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와 예금계좌○○○ 등에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최○○○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중장비를 본인 또는 영세사업자의 장비들을 총괄하여 제공한 실물거래있는 매입액이라는 주장인 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그 지급어음인 쟁점어음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진정서 조사자료에 의하면 최○○○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반용역을 총괄하여 그 대가로 쟁점어음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쟁점어음 중 쟁점①,②어음은 실제 최○○○가 수령한 후 실공급자인 ○○○ 등과 공동으로 배서하고 있어서 동 어음상의 매입거래는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전산관리자료인 운반비명세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공사수입에 대응되는 필수적인 운반비로서 장부상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으나, 쟁점어음의 발행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만이 아니고 실거래자인 제3자의 다른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어서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최○○○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확인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급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외 2개업체와의 매입액에 대하여는 운반비명세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출자료만으로는 최승규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전액의 실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최○○○ 등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