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240백만원 중 88백만원(쟁점①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처분청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240백만원 중 88백만원(쟁점①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321(2006. 7. 21.) 분 상속세 326,016,220원(2005년 6월 270,912,240원으로 재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341,085,452원에서 88,251,299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송○○○과 동 조○○○, 동 조○○○(이하ࡒ청구인들ࡓ이라 한다)은 2001. 4. 28. 혈액암으로 사망한 청구외 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01. 10. 29. 현금 213,981,216원 등 상속재산가액을 4,237,433,319원으로 하고, 이에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 불분명분 3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공과금 등 425,624,261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4,111,809,058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521,086,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2,420,710,761원중 641,085,452원을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중 청구인이 기 신고한 300,000,000원을 차감한 341,085,452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 1. 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26,016,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년 6월 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341,085,452원중 100,384,952원은 기 상속재산(현금)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하여 상속세를 270,912,240원으로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예금인출액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240,700,500원중 88,251,299원(쟁점금액①)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2) 쟁점금액①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나머지 152,449,201원(240,700,500원에서 쟁점금액①을 차감한 금액, 쟁점금액②)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200,000,000원 미만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직제개정된 것)【통장등의 범위】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은 1993년 3월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중 1999년 12월경 혈액암 발병으로 2000년 9월에 휴직하고 2000년 12월 미국에서 색전술치료를 받았으나 질병이 진행되어 2001. 4. 28.에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중 송○○은 상속개시 전·후 조○○○(피상속인의 아들)가 미국 소재 대학에 재학중에 있어 상당기간 미국에서 거주하였음이 교직원공제회 퇴직 제급여금지급내역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의 간병을 위해 국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생활비 및 학자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명확하고, 쟁점금액①을 미국에서 자녀 등의 교육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의 고액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경비로 소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헌법재판소 93헌바9, 1994.6.30 같은 뜻임)이나,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이 환전되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외화송금(지급)신청서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①을 미국에서의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쟁점금액①은 1999. 5. 3.부터 2001. 4. 20. 사이에 89회에 걸쳐 미국에서 수표 등으로 인출(1999년: US$50,546.97×1,189.42원 = 60,121,577원, 2000년: US$22,479.35×1,130.36원 = 25,409,758원, 2001년: US$2,107×1,290.79원 = 2,719,964원, 합 계: US$75,133.32 88,251,299원)되고 같은 기간중 피상속인의 자녀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는 점, 송○○○은 1979. 11. 27.이후 피상속인이 발병(1999년 12월경)하기 전까지 약 4년여간 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원에 기재된 점, 국내에서 예금인출된 2,420,710,761원중 77.7%에 상당하는 1,880,010,261원의 사용처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확인된 점, 쟁점금액①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①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일상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중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이 240,700,500원이므로 위 (2)에서 쟁점금액①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②(152,449,201원)은 200,000,000원에 미달하게 된다 하여 쟁점금액②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 불분명분으로 300,000,000원을 기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