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31 이후에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해도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봄
1996.12.31 이후에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해도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305(2005. 9. 16.)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3.11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047주(액면가액 1주당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로부터 30,47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은 1998.9.30 처분청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하였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개정된 것)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추정하여, 2005.4.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1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 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 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1)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1997.3.1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인 1998.9.30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종전 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의 2)에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차명시점에 증여의제하여 과세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한 과거의 차명주식에 대해 종전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주식의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대신 1997.1.1 이후 차명하거나 유예기간종료일 후 발견되는 차명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12.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가 개정되었는 바,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에서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을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것이고, 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에서는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라 함은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로서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이 비록 1996.12.31 이후에 쟁점주식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지만,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인 1998.9.30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1 개정된 것) 제43조에서 1996.12.31 이후에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주식은 실명전환 유예기간내 실명전환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장석웅이 1997.3.11 타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추정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