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298 ER>이 유
청구법인은 2000.11.18 개업하여 ○○○가 제조·판매하는 금융단말기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중 ○○○로부터 5,324,27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에 3,628,72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2003년 제1기중 ○○○부터 13,233,6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2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5,324,272천원과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에 1,040,00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2002년 제2기중 매출세금계산서 3,628,720천원과 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1"이라 한다)와 ○○○에 8,925,80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2"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1과 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관련 금액을 익금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18,557,872천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와 ○○○에 발행교부한 13,594,520천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한편, 관련 금액을 손금 및 익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5.5.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1,322,515,330원(2002년 제2기분 435,656,650원, 2003년 제1기분 886,858,680원)과 법인세 2건 1,940,288,850원(2002사업연도분 693,513,800원, 2003사업연도분 1,246,77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0.11.18 개업한 이래 금융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자 변경내역을 보면, 김○○○(2000.11.18∼2002.1.10), 황○○○(2002.1.11∼2003.1.13), 김○○○(2003.1.14∼2003.5.20), 김○○○(2003.5.21∼2004.2.12), 이○○○(2004.2.13∼현재)으로 변경되었으며, 2002년 제2기중 6개 거래처 총매출 7,765,953천원중 ○○○에 3,628,720천원, ○○○에 833천원 합계 3,629,553천원이 가공매출로, 2003년 제1기중 4개 거래처 총매출 10,073,880천원중 ○○○에 1,040,000천원, ○○○에 8,925,800천원, ○○○에 140천원 합계 9,965,940천원이 가공매출로 조사되었고, 2002년 제2기중 21개 거래처 총매입 5,349,087천원중 ○○○로부터의 매입 5,324,272천원이 가공매입으로, 2003년 제1기중 17개 거래처 총매입 13,256,062천원중 ○○○로부터의 매입 13,233,600천원이 가공매입으로 조사되어 2005.4월 청구법인, 해당 과세기간중의 대표이사 황○○○, 김○○○, 김○○○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2004.4월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 법인은 2000.3.23 개업한 이래 ○○○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유·무선방범단말기, 화상전송시스템, 금융단말기, 부가통신망서비스 등)을 영위하다가 2004.2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4.3.23 법정관리개시결정이 있었으며, ○○○ 분야의 독보적인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결제시스템인 사업자용 단말기(비즈폰), 가정용단말기(마이페이)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유사업종간 '뺑뺑이거래'로 부당환급혐의가 있어 조사하였으며, 동 법인은 신용카드금융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2002.4.13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에 2,514억원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제조하던 중 2002년 하반기 정부의 신용카드사용억제방침(신용카드회원 가두모집금지, 사용한도 축소, 위반시 영업정지 등)에 따라 ○○○ 주식회사 등에서 위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판매부진, 재고급증(156억원), 매출채권회수지연(79억원) 등 자금난에 봉착하여 그동안 은행융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금상환기간을 연장시키고자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 등 4개 법인과 공모하여 33,602백만원의 순환거래(속칭 뺑뺑이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으며, 2004.4.2 동 법인의 대표자 이○○○의 진술 내용을 보면, 당사(A)는 생산된 제품을 당사의 거래처(B)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B는 다시 당사의 원자재 공급업체(C)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C는 다시 A에게 원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대출을 일으키고 만기(일반적으로 3개월)가 도래된 대출금을 A가 상환하는 순환매매를 하였는 바, C사가 A사에 매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지고 A사 구매자금대출기관인 은행에 판매대금 지급청구를 하면 은행에서 C사에 결제하고 이렇게 결제된 자금은 다시 C사의 매입처인 B에 지급되며 B사는 다시 매입처인 A사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A사는 동 자금으로 은행 구매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었으며, 순환거래와 관련하여 자금회전은 길어야 10일 정도면 완료되고, ○○○와 청구법인에 본인이 직접 요청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위 두 업체는 당사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고 되어있고, 실제 제품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판매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수회에 걸쳐 장기간 회수된 사실이 제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순환거래분은 10일 이내에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되어 있고, 가공매출은 2002년 제2기 5건 6,149백만원(청구법인 3건 3,051백만원, ○○○ 2건 3,098백만원), 2003년 제1기 12건 10,714백만원(청구법인 11건 9,889백만원, ○○○ 1건 825백만원)이며, 가공매입은 2002년 제2기 2건 4,050백만원[○○○ 1건 1,760백만원, 주식회사 ○○○ 1건 2,290백만원], 2003년 제1기 16건 12,689백만원[○○○ 13건 10,078백만원, 주식회사 ○○○ 3건 2,611백만원]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인 및 이○○○를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이 2004.10월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 법인은 2002.12.17 개업하여 ○○○ 소재에서 도·소매업(현금인출기, 금융단말기 등)을 영위하다가 2003.8.31 폐업하였으며, 동 법인의 대표자 정○○○은 장부관리부실로 장부를 망실하였으며,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으나, 동 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2기 3,628,720천원과 2003년 제1기 1,04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의 대표자 이○○○는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2002년 제2기 5,324백만원, 2003년 제1기 13,234백만원)중 2002년 제2기 3,051백만원과 2003년 제1기 9,889백만원은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 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2002년 제2기 3,628,720천원, 2003년 제1기 1,040,000천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또한 동 법인은 ○○○으로부터 2003년 제1기에 7,91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동 세금계산서도 허위이며, 매출처인 ○○○의 대표자 이○○○가 ○○○세무서에서 진술한 전말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가 검찰청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벌금형(1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세무서장이 2004.12월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 법인은 2000.7.11 개업하여 ○○○ 소재에서 도·소매업(반도체장비, 금융단말기 등)을 영위하다가 2004.7.26 폐업하였으며, 동 법인은 ○○○의 판매망지사로 ○○○ 서비스(카드, 전자화폐를 소지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사업계약을 맺어 전국에 지사망을 두고 ○○○ 등 단말기를 보급 또는 판매하였으며,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 가맹대행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일명 '뺑뺑이거래'에 해당하며, 2003년 제1기 ○○○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9매 7,915백만원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동 법인이 ○○○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2002년 제2기 3매 3,107백만원, 2003년 제1기 2매 1,784백만원)는 ○○○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2년 제2기 2매 3,098백만원, 2003년 제1기 1매 825백만원)는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003년 제1기 11매 8,925백만원, 2003년 제2기 7매 136백만원)은 가공매출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조사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과 주고받은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들 거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자금흐름을 맞추어 놓은 것일 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일명 '뺑뺑이 거래'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정상거래하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수수현황과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은행거래를 통하여 수수하였고, 대부분 ○○○, ○○○에서 입금되고 비슷한 금액이 동일자 또는 입금일 이후에 ○○○로 지급되고 있어 은행거래를 통한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 청구법인, ○○○, ○○○간에 대량의 매입 및 매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 ○○○ 및 ○○○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는 청구법인이 매출하는 상품을 제조하는 ○○○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량의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의 대표자 이○○○는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자금융통을 위한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