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296 선고일 2006.04.28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2296(2006.4.28)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11.23. 개업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에 각각 공급가액 12,172,000원 및 19,909,000원 등 합계 32,08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에 교부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에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운송용역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실질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05.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945,690원, 2003년 제1기분 2,756,9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차량관리자로서 운송용역비를 수령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차량관리자임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수령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직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에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운송용역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운송용역비를 수령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송용역 제공자는 청구외법인임에도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의 직영차량은 없으며 지입차량 5대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공급가액의 7~8%를 수수료로 받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11.30. ○○○경찰서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거래대금은 2002.11.30. ○○○ 주식회사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5회에 걸쳐 3,472,480원 등을 입금하는 등 17,828,671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3.5.2. 4,483,510원 등 4회에 걸쳐 17,422,3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차등록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쌍용 17.5톤 카고트럭은 1996.2.24. ○○○ 주식회사 지입차량으로 등록○○○하였다가 2001.12.13. 다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한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수(96.7.10.~01.9.13.), ○○○운수 (03.10.1.~현재)등에서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우리원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에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2003.10.1~2004.11.12.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과세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운송비를 수령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송용역제공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자료상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02년 10월~2003년 2월까지는 청구인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후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려 하자 청구인이 직접 현금수령을 요구하여 현금지급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실제 용역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화물운송 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후 직영차량 없이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운송용역의 실지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