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280(2005. 8. 31.) >1. 처분개요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지정지역 기준 등】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이하 생략)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1) 쟁점부동산은 2004.2.2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인 2004.8.5. 청구인 등 9인에서 ○○○산업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4.5.12. 매매)되었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12.3.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지정지역의 판단기준은 양도일 현재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럴 경우 쟁점부동산은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대금청산일(청구인의 주장은 2003.8.3.)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인 2004.8.5.로 봄이 타당하고, 그럴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2004.2.26.) 이후에 양도된 부동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