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268 선고일 2007.02.12

필요경비의 지출 상대방 및 그 금액이 미확정된 추정비용 상태라면,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4.6.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2,077,833,120원 및 2002년 귀속분 2,677,981,060원의 부과처분, 2005.9.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7,044,0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외 11필지 210,162.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01.2.13. 및 2001.2.16. 49억원에 취득하여 이 중 154,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2003년에 분양하고, 2001년 및 2002년 양도분은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2003년 양도분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003년 귀속분 모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수입금액 14,075백만원(2001년 4,350백만원, 2002년 6,365백만원, 2003년 3,360백만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전체토지 취득원가 49억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 중 쟁점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04.6.20.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077,833,120원, 2002년 귀속 2,677,981,060원, 2005.9.9.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7,044,0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4.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5.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쟁점토지는 구적도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라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 ○○시 ○○동 ○○번지 외 12필지에 위치한 진입도로 29,106㎡(이하 “쟁점진입도로부지”라 한다)를 확보하고 진입도로공사를 반드시 하여야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시 매수자에게 진입도로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취득하고 도로개설비용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투자설명회를 통해 여러 매수자들에게 구두로 약속하였고, 매수자들은 당연히 청구인의 부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고급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매수자(12명)은 약정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여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일부 매수자(7명)는 공증을 요구하여 법무법인을 통하여 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약정서 내용을 보면,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비용은 단지내 부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청구인)이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단지내 도로개설비용은 매도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만약, 매수인이 분양받은 토지를 환매하기를 원하는 경우 원금과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을 합한 금액으로 환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인증서 내용을 보면, 제2항에 “분양금액에 진입도로 개설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매도인은 도로부지 매입 및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쟁점진입도로부지의 토지소유자들과 총매매예정가 5,671백만원의 매매약정서를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다.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진입도로개설비용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9,776,485천원(이하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 이라 한다)으로서,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공사비용, 설계·측량비, 도로인허가 비용 및 개발부담금·제세공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 14,075백만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는 전체토지 취득원가 49억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 중 쟁점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하였다.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 내역>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내 용 합 계 9,776,485 토지취득원가 5,671,000 토지소유자들과의 매매약정서에 근거 공사비용 2,247,485 2개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예정비용의 평균 설계 및 측량비 350,000 형질변경, 토목공사설계용역비, 측량비 도로인허가비용 755,000 농림부,산림청고시, 성남시조례 등에 근거하여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이행보증금 등 개발부담금, 제세공과 753,000 개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세무 및 법무수수료, 기타예비비 처분청은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야인 토지를 단순히 분할 등기만 한 상태에서 분양하였으며, 도로 등 개설내용 및 비요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등 분양수입금액에는 개발에 따른 장차 발생할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순수한 토지를 공급한 것이며, 발생하지도 아니한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불합리한 주장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부당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쟁점토지는 분양일 현재 처분청의 주장대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기는 하나, 만약,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쟁점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쟁점토지 분양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주고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매수인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토지 공급계약서상에는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 편의상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분양후 일부 매수자들의 요구로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분양받은 토지를 환매하는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토지공급계약서와는 별도로 약정하였고, 일부 매수자와는 공증까지 하였으며, 쟁점진입도로부지 소유자와는 매매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정한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 9,776,485천원을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에 직접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⑵ 처분청이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2001~2003년 수입금액 14,075백만원에 대하여 11,725백만원이 소득으로 결정된 결과, 결정소득률이 83.3%로서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 19.1%보다 4.36배나 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일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한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은 미래에 발생할 예정원가로서 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현재의 필요경비로 확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쟁점토지는 공급계약서 등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야를 단순히 분할등기만 한 상태에서 분양하였으며, 진입도로개설내용 및 비요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등 분양수입금액에는 개발에 따른 장차 발생할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순수한 토지를 공급한 것이며, 더구나 개발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하지도 아니한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불합리한 주장으로 수용할 수 없다. ⑵ ○○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상반기 중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1년~2003년 귀속분까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비치·기장된 장부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은 과세하고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은 처분청으로 자료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추계신고하였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한 것이며, 실지조사 결정소득금액이 단지 표준소득률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 등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⑴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⑵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체토지 210,262.2㎡를 2001.2.13. 및 2001.2.16. 49억원에 취득하여 이 중 쟁점토지 154,544㎡를 85개 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용지로 2001년 내지 2003년까지 총 14,075백만원에 분양하고, 2001년(30개 필지, 분양가 4,350백만원) 및 2002년(36개 필지, 분양가 6,365백만원) 양도분은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2003녀(19개 필지, 분양가 3,360백만원) 양도분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003년 귀속분 모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수입금액 14,075백만원(2001년 4,350백만원, 2002년 6,365백만원, 2003년 3,360백만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전체토지 취득원가 49억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 중 쟁점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시 공급계약서 등에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임야를 분할매각하였으므로 분양수입금액에는 진입도로개설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발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기는 하나, 쟁점토지 분양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주고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매수인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토지 공급계약서상에는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분양후 일부 매수자들의 요구로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분양받은 토지를 환매하는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토지공급계약서와는 별도로 약정하였고, 일부 매수자와는 공증까지 하였으며, 쟁점진입도로부지 소유자와는 매매약정서를 체결하였으므로 합리적으로 추정한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 9,776,485천원을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진입도로의 구적도, 인증서(공증서) 7매, 약정서 12매, 인감증명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락서 및 매매약정서, 진입도로개설 공사비용견적서, 설계용역비 및 측량비 내역서, 도로인허가비용 내역서 및 개발부담금 및 제세공과금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전체토지는 우리 심판원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진이할 수 없는 맹지로 확인되나, 쟁점진입도로부지 소유자들과의 매매약정은 매매가액이 확정된 부동산매매계약이 아니고 일종의 매매예약으로서 그 약정금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진입도로개설 공사비용, 설계용역비 및 측량비, 도로인허가 비용, 개발부담금 및 제세공과비용도 미래에 변동가능성이 있는 추산된 금액으로 확인된다. (마)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한 것으로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경비에 해당하는 채무가 확정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때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이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진입도로공사를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도로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진입도로개설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필요경비(진입도로개설비용)의 직접 지출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나 지출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 또한 추정비용으로서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을 2001년 내지 2003년 귀속분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하고 2001년 및 2002년 귀속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2003년 귀속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당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전체토지 취득원가 49억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 중 쟁점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결과, 2001년 ~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결정소득률은 다음 <표>와 같이 74.2%, 88.3%, 85.5%로 각각 경정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수입금액 4,350 6,365 3,360 14,075 필요경비 취득원가 1,156 1,522 462 3,140 부대비용 115 39 24 178 계(-) 1,271 1,561 486 3,318 부당행위 계산부인(+) 400 400 비지정기부금(+) 150 420 570 소득금액 (결정소득률) 3,229 (74.2%) 5,623 (88.3%) 2,873 (85.5%) 11,725 (83.3%) 표준소득률 19.1% 19.1% 19.1% * 각 과세기간별 취득원가 = 49억원 x 분양면적 / 210,162.2㎡ (나) 쟁점토지 분양(분양필지수: 85필지)후 일부 매수자들의 요구로 작성한 약정서 및 인증서에 의하면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동 비용은 분양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분양받은 토지를 환매하는 조건 등으로 서면으로 토지공급계약서와는 별도로 약정하였고, 일부 매수자와는 공증까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진입도로부지의 구적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맹지로서 진입도로 개설예정부지는 13개 필지 29,106㎡(1개 필지 194㎡는 구거, 12개 필지 28,912㎡는 개인소유)가 표시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전체토지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맹지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진입도로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5,671,000천원에 매매예약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매매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진입도로개설공사(토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 예상비용을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와 대진건설에 의뢰하여 산정한 결과 2,680백만원과 1,814백만원으로 산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설계용역비용 및 측량비, 도로인허가비용, 개발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각각 350백만원, 755백만원, 753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마) 소득세법 제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징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생산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은 2004년 상반기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1년~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기장·비치된 장부 등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하였다는 것이나, 쟁점토지중 2001년 및 2002년 양도분의 경우 청구인은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인 바, 양도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비하여 그 산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이 비치하였다는 장부 등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부 등이었을 것으로 인정될 뿐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원가 이외에도 최소한 인건비, 접대비,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따르는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항목은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제외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에 불과한 사실에 의하여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 수준으로서 그 외에 청구인이 다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 쟁점토지중 2003년 양도분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등이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시고한 점,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의 약 4.4배에 이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장차 쟁점진입도로 개설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그렇다면, 2001년~2003년 과세기간 부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2001년, 2002년 및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