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작업만 하였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분배하였고 본인의 노임만 수령한 경우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작업만 하였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분배하였고 본인의 노임만 수령한 경우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264(2005. 9. 8) ="size-font:18pt;">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가) 2002.9.16.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발주자인 ○○○건설 주식회사와 2002년 3월 13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의 공사기간 중 공사계약금액을 10,623,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건설 주식회사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조사한 바 실제 공사는 청구인외 8개업체가 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타일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인부 4명과 함께 타일공사를 하고 받은 인건비로서 청구인은 240만원, 최○○○)는 252만원, 곽○○○)은 240만원, 안○○○)은 140만원, 이○○○)는 90만원을 각각 노임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구월동 ○○○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공사계약서 및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이 ○○○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2년 3월 13일부터 2002년 10월 30일로서 공사기간은 7개월을 초과하는데 비하여 공사계약금액은 10,623,000원으로 공사기간에 비하여 공사금액이 적은 사실과 공사계약일은 2002.9.16.로서 공사 기간중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처음 일을 한 날은 2002.9.24.이고 이후 2002.9.26.∼10.5., 10.11∼10.19., 10.22.∼10.23., 12.22. 이며 실제 공사계약일자는 2002.10.11.이라는 주장이다. (나) 또한, 최○○○외 3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타일의 소개로 오피스텔 공사일을 하게 되어 ○○○타일에서 일당을 받을 줄 알았는데 ○○○타일에서 물건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 중 청구인이 대표로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노임을 받아 분배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다른 사업이력이 없으며, 이 건 과세이후에도 다른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내용이나 청구인외 4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대표로 공사계약을 하였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사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 86.12.9)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02.9.24.부터 2002.12.22.까지의 기간 중 23일 동안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작업만 하였고 쟁점금액(1062만원)을 수령하여 최○○○외 3인에게 분배하였고, 청구인의 노임은 240만원이라는 주장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003.12.18. 같은 뜻). (마) 그렇다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