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금액의 과다신고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262 선고일 2005.10.13

수출신고필증 등 제반상황을 보아 실지보다 과다신고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262(2005. 10. 13.) >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8.1.부터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등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장비 및 부품에 하자 또는 고장이 발생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수입, 제공하는 한편, 하자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면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국외로 반출한 하자물품에 대한 수출실적명세서는 제출하면서도 이를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28,164,645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환급서류 검토결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금액과 수출통관자료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해명요구에 따라 2005.1.25. 당해 과세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금액에 1,621,418,973원을 가산하여 1,849,583,618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3.20.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에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납부세액 16,21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금액 중 국외로 반출한 물품Laser Head. Sabretec의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가액 107,857천원 상당액은 재수입조건부수출품으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금액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가액으로 이는 국내거래처로부터 회수한 하자물품을 약정에 의하여 반송한 후 당해 하자물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입한 부품대금의50% 상당액을 매입채무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제 영세율과세표준은 위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가액의 50%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예정신고시 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을 확정신고시에 수정신고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 예정신고 영세율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금액과 수출통관자료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 스스로 당해 과세기간의 영세율매출누락금액을 수정신고하였고,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수정신고한 내용과 달리 영세율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거나, 실지 거래금액이 다르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이 실지 수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2) 국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5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한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이 실지 수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예정분 영세율과세표준을 당초 228,164,645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5.1.25. 1,621,418,973원을 가산하여 1,849,583,618원으로 수정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당초신고서 및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재수입조건부 수출분 107,857천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금액 및 첨부서류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의 금액을 다시 번복하는 주장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재수입조건부 수출분을 무환반출하였는지 여부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영세율수출의 실지거래대금도 신고금액의 5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본사매입채무를 50% 상계한다는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모기업과의 수출 및 수입 대금의 결재시 결재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 수출대금이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이 실지 수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5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에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