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261 선고일 2005.08.29

실물거래처가 아닌 타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등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261(2005.08.29) P>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철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82,33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18. 및 2005.1.14. 청구인에게 각각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81,60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754,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원자재 구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수취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전혀 거래사실이 없는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선의로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그 기간내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처가 아닌 타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식회사 ○○○와 실물거래없이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실제 거래는 ○○철강과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하여 1998년 2기분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인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내에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