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처가 아닌 타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등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사례임
실물거래처가 아닌 타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등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261(2005.08.29) P> 1. 처분개요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인이 주식회사 ○○○와 실물거래없이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실제 거래는 ○○철강과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하여 1998년 2기분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인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내에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