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260(2005. 12. 13.) > 1. 처분개요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 체납법인은 2000.6.1. 식품포장용기 제조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2.12.10. 폐업한 법인으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328,650원 등 5건 합계액 117,122,98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김○○○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 강○○○ 등 17개업체의 대표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2004.6.29.), 및 체납법인의 법인인감증명 사용 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01년∼2002년)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60.0%를 소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2001.3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현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5) 이 건과 관련하여 2003.6.30. 청구인의 전처 임○○○이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 및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결과 임○○○의 주식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 주식으로 인정하였다.
(6) 처분청은 당초 착오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7%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2005.11.2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것으로 정정하여 동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7)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전처 임○○○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 임○○○의 주식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 주식으로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