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상가부분도 실제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가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상가부분도 실제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257(2005.7.20) 개요 청구인은 ○○○번지 ○○○, 같은 곳 ○○○번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상가”라 하며, 쟁점주택과 쟁점상가 면적에 화장실 면적 5㎡를 합한 95.64㎡를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3.6.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상가겸용주택으로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 하여 쟁점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쟁점상가와 부수토지 면적 상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2004.12.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73,210원이 감액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택 ○○○, 근린생활시설 ○○○, 화장실 ○○○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3세대가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이○○○가 쟁점상가를 임차할 당시 쟁점상가에는 이미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부엌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었고, 쟁점상가를 임차한 임차인 이○○○의 가족이 4인인 점을 감안하면 4인이 쟁점상가 면적과 쟁점주택 면적의 차이인 6.56㎡미만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한 주택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바,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5.10.19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이○○○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한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서와 이○○○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런데, 쟁점건물은 현재 멸실되어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에 대한 실제 주택용도의 사용 면적이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바, 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큰 겸용주택의 실제 주택용도로의 사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는 것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 다수)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부상 면적에 의하여 주택과 상가를 구분한 후, 쟁점상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