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5-중-2252 선고일 2005.12.26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252(2005. 12. 23) pt;">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도소매업(컴퓨터서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582,000,000원과 주식회사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 587,000,000원(위 매입, 매출을 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동종업체간 담합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매출세액 차감,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3.1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9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에 발주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으로부터는 발주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는 매입처에 상품대금을 송금하였으며, 또한 매출처로부터도 상품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발주서상 대금결제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3개업체간 결제일이 모두 동일하고 같은 거래임에도 발주서상 수량의 표기가 불분명하며, 발주서에 의하면 무상유지보수기간이 1년이나 2004.6.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사임하고 현 대표인 김○○○이 취임하면서 아이스크림도매업으로 사실상 업종전환하여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를 동종업체간 담합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면서 이루어진 매입, 매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에 5억 87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처분청이 이를 조사한 바, 상기거래는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판매하였다는 소프트웨어를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다시 주식회사 ○○○으로 판매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3개업체간 대금결제일이 동일하고, 발주서상 대금결제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같은 물건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서상 수량의 표기가 불분명하고 일부거래의 경우 수량표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또한, 주식회사 ○○○에서 청구법인에 교부한 발주서에 의하면 무상유지 보수기간을 1년으로 표기되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가 사임하고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김○○○이 2004.6.23. 취임하면서 아이스크림 도매업으로 사실상 업종전환을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부터 유지보수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의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여져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